안녕하십니까, 대유에이텍 및 계열사 채권자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대유에이텍 관련하여 기관의 대량매매가 발생하였는데
대유홀딩스 및 대유플러스가 보유한 에이텍 지분을 담보로한 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로 보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약 46%에서 본 건 대량 매매로 인해서 지배력 13%(대부분 홀딩스) 날아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가적인 반대매매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점에 계신 개인 대주주가 반대매매로 폭락한 가격에 매입하는 제스쳐는 보이나, 물량은 극소수로 미미합니다.
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고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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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인적으로는..
1) 에이텍을 필사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읽히고,
2) 대유홀딩스 마저도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유홀딩스가 날아간다면 혹은 지배력이 심히 약화된다면
동강홀딩스 또는 대주주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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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첫댓글 저도 이것 때문에 에이텍에 대한 확신을 할수가 없더군요.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해야할것 같아요.
감자한다는 것도 일종의 쇼일수도 있네요
대유홀딩스가 대유플러스 지분 담보로 대출 받은 것도 상환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10월 20일 경에 남양유업과의 2심 결과가 나올텐데
만약 거기서 이기면 자금이 대유홀딩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위기를 넘기겠죠.
(1심은 대유 그룹의 패소였음)
대유그룹이 해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중 적어도 1가지는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1) 위니아전자의 멕시코 공장 매각
2) 남양유업과의 2심 승소
3) 대주주의 대규모 사재 출연
2심까지 갔다면 3심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법인들 간의 재판은 3심까지 갑니다..
개인들끼리 혹은 소액은 1심에서 보통 끝나고 진짜 수 틀려야 2심까지 가지만..
법인들끼리의 재판이나 혹은 큰 금액은 3심까지 대부분 갑니다.
대유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주)대유에이텍 지분증권 1,365,000 단기차입금 1,050,000 (주)푸른상호저축은행 2,355,832주
2,400,000 장기차입금 875,000 (주)국민은행 2,100,000주
2,600,000 단기차입금 2,000,000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6,000,000주
이게 법정관리 신청시점이후에 일정가격 이하라 반대매매가 나갔을지 모르겠네요?? (못할거 같은데.. )
법정관리 이후라면 안될겁니다. 플러스가 지분을 갖고 있다면 플러스 법인계좌에 갖고 있을텐데 대주가 해당계좌에 대해서 질권설정했겠지만, 해당계좌에서 매매가 필요한데 법정관리 후에는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을테니까요.
@카스테라 방금 공시 떴습니다.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반대매매이고 대유플러스 685만주 매도가 맞네요 놀라운 사실은..
9월14일에도 254만주를 던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