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재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전력공사 간에 분리징수 세부 실행방안 및 제도 정착 후의 각 기관의 역할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도 정착전 과도기 기간 중의 TV수신료 관련 업무처리에 관하여 각 기관간의 이견이 있어 아직까지 원만한 협의안의 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 8. 4. 공동주택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신청서 접수 등 협조요청」(※ 붙임자료 참조)이 있어, 협조 요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과조치는 과도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추가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1. 한전의 TV수신료 분리신청 접수를 안내하시고, 접수 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 안내 시 [붙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안내문을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된 분리신청서는 취합하시어, 전자문서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한전 사업소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분리신청 세대는 향후 배포하는 고지서상 관리비등 최종 납부할 금액에서 제외하시고, 별도의 안내문구로 한전에서 통지한 계좌번호와 납부할 금액을 안내 하시고, 미신청세대는 기존과 같이 통합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등이 다시 있을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