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구분 |
업무절차 및 메뉴얼 |
Ⅰ.서 론 |
▶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본 장에서는 실무상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금전채권의 회수(채권관리)를 위한 형사고소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수사기관에 채무자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수사기관(경찰,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는 차치하더라도 채무자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의하여 원만한 변제의 합의를 하게 되는 등의 의외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적법한 고소에 대하여는 채권자로서 두려울 것이 없다. 채무자에게 죄가 있고 없음에 대한 판단은 채권자가 판단 할 몫이 아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경찰, 검찰)과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 할 몫이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여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법상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만을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사기죄 또는 강제집행면탈죄 등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의견 제시는 무고죄의 성립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형사고소를 절대로 남발해서는 안된다. 물품대금 등을 받기 위하여 `사기죄` 등으로 일단 형사고소부터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원칙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안은 민사사안으로서 이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민사적으로 먼저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꼭 밝혀두고 싶다. 기업에서 채권을 관리하다보면 부득이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능한 심사숙고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형사고소의 효과
채무자나 이에 관련된 자를 사기, 강제집행면탈죄등의 형사범으로 고소하거나 고소예정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채권회수의 효과가 큰 경우가 있다. |
☞ 형사고소 상식
형사고소는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하여 끝까지 수사하고 수사결과 죄가 밝혀지면 기소(형사재판)를 하게 된다. 따라서 고소인이 소를 취하 하였다 하여 사건이 중간에서 종결되지 않으며 다만 고소취하의 사정을 참작하여 다소 그 형이 가벼워질 수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의 회수시 일시적 감정때문에 경솔하게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러나 실무의 경험에 비추어 피고소인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난다(채권회수를 위한 `사기죄`의 형사고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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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사고소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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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엄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분별한 형사고소는 가능한 자제토록 한다.
◇ 형사고소대상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혐의 있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 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자 8.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2.3.30.] [[시행일 2002.7.1.]]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 록을 한 자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 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4.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 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5.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 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 드 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4.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5. 삭제 [20023.30.][[시행일 2002.7.1.]] 6. 삭제 [20023.30.][[시행일 2002.7.1.]] 7. 제27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④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 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위반의 혐의 있는 자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 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도산·부도 전후로 친척에게 재산을 도피시키는 경 우가 많으며 재산을 맡은 사람이 공무원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자는 협상이 용이하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실제로 카드 등의 절취 행위가 빈번하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 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실제로 금융기관 등에서 채무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하는 경우, 대부분이 본 죄의 취지로 고소한다.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의 혐의 있는 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부정수표발행의 형사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과실로 인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수표는 채권회수의 최후의 무기가 될 수 있고 특히 단독으로 당좌수표를 갖고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크다. 수표부도시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거 처벌된 다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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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소장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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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는 방식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채권관리 실무상의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기입하면 된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없다. ▶작성방식 ①고소인 및 피고소인을 표시한다. 이 때 피고소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함께 표시한다. ②고소취지를 표시한다. 이 때 피해금액(편취금액)을 함께 표시 한다. ③고소이유를 표시한다. ④입증방법을 표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이 때, 피고소인의 범죄 행각(범죄일람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여 첨부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위임장을 첨부한다. 고소장작성例 :
고 소 장
고소인: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 대표이사 ○ ○ ○
피고소인: ○ ○ ○ 주 · 번 - 서울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 ○○○원정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 니다.
고 소 이 유
1. 고소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를 본점으로 전국 ○○ 개 지점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은 ○○○○.○○.○○일 고소인의 위 본점에 방문하여 ○○ 백화점 크레디트카드(카드번호: ) 발급을 신청하고 ○○○○. ○○.○○일 동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그 후 피고소인은 동 카드로 ○○○○.○○.○○부터 ○○○○.○○.○ ○사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고소인의 ○○지점 등에서 총 20여회에 걸쳐 금 ○○○원정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그러나 피고소인은 위 물품구입에 따른 카드사용대금 최초 결재일인 ○○○○.○○.○○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입금조차 하지 않았음은 물론 수 차에 걸친 고소인의 물품대금 결재의 독촉에도 고의적으로 입금을 회피하고 최근에는 연락처마져 끊어 버 렸습니다. 5. 위 정황으로 보아 피고소인은 카드발급 신청시부터 카드대금의 납부의사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카드를 발급받고 금 ○○○원정이라는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죄가 되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출두하여 진술하겠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피고소인의 크레디트카드 발급신청서 1부. 1. 피고소인의 크레디트카드 수령증명서 1부. 1. 피고소인의 사용 카드전표 각1부. 1. 범죄일람표 5부. 1.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 1부. 1. 위임장 1부.
○○○○. ○ . ○ .
위 고소인 주식회사 ○○
서울시 ○○구 ○○동 ○○-○
대표이사 ○ ○ ○
○ ○ 경 찰 서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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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신청이유 말미에 ``위와 같은 사실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하지만 많은 사건을 다루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는 매월 형사고소 접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소건 중에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범죄일람표작성例 :
순번 |
범죄일자 |
범죄장소 |
범죄내용 |
편취금액 |
1 |
oooo.oo.oo |
서울시 oo구 oo동 oo번지 oo백화점 oo지점 |
핸드백 외 3종 |
금ooo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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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편취금액 : ooo원정 |
▶「범죄일람표」는 일상적으로 고소장의 제출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아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마주치게 되는 경찰(담당형사)들은 대부분 범죄일람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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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소장의 접수 |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한다(권장사항은 아니지만 관할 검찰에 직접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접수는 관할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지만 우편에 의한 접수도 가능하다. 고소장의 접수는 `종합민원실`에 접수하 면 무난하다. ※고소장의 접수는 대리인의 접수도 가능한데, 실무상 대리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1)경찰서 방문 접수-위임장 필요, 2)우편접수- 굳이 위임장 첨부 필요 없음. ※관할을 위반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접수받은 경찰서는 동 사건을 해당 관할 경찰서로 이첩(송부)한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한다. ▶고소장의 접수시 고소장에 고소인의 연락처를 명기토록 한다. 또한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연락 처 또한 고소장에 명기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이를 표기토록 한다. 이는 사건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고소장의 접수시 별도의 비용(수수료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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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진술 및 수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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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 받으면 수사를 개시한다. 단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 여야 하는데 적어도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진술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며, 이후에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진술서 및 조서를 작성한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두후 진술하고 해당 진술서를 살펴서 고소인의 진술내용과 진술서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이상없으면 서명 날인 한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리(수사관)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한다. → 범죄의 혐의 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 및 증거 를 발견·수집·보전하는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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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입 건 / 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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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면 피고소인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범죄혐의가 뚜렷하면 입건을 하고, 아직 범죄의 혐의가 불분명한 경우는 정식입건은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를 일명 `내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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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체 포 |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의 발급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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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구속 /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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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수사결과 범죄가 무겁거나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의 발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관리 실무상 피고소인이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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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사건의 송치/이첩 |
▶피의자(피고소인)를 검거 구속하는 경우 피고소인 신병 및 관계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피의자(피고소인)의 불구속의 경우 피고소인 관계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만 검찰에 이첩한다. → 이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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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기소 / 불기소 |
● 기 소 ▶검찰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다.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약식기소와 함께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청구한다. → 약식기소의 경우는 피의자를 석방한다.
● 불기소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불기소처분에는 「1)광의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죄가 안 됨/공소권 없음, 2)기소유예, 3)기소중지」가 있다.
용 어 |
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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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자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어 법관의 영장을 받아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 |
불구속 |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하는 것 |
송치 |
범죄의 혐의가 있고 없음을 불문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해당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 |
송치의견 |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종합하여 자신의 의견(가령 기소, 불기소, 무혐의 등)을 붙여 검찰로 송치 하는 것 |
기소의견 |
경찰관이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자신의 의견을 검사에게 밝히는 것 |
기소 |
검사가 범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법관에게 신청하는 것 |
불기소 |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불기소)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지만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
혐의없음 |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없음 |
죄가않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분 |
공소권없음 |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
기소중지 |
피의자(피고소인)이 도주하거나 연락이 불가(신변의 미확보)하여 범죄의 유무를 조사하지 못하고 지명수배를 함. |
약식기소 |
범죄가 비교적 가벼워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법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 |
구공판 |
검사가 법관에게 범죄가 인정되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 해 달라는 것 →이런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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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재 판 |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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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Ⅱ.형의집행 / 석방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찰의 지휘하에 집행된다. → 형의 종류: 징역/금고/벌금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가 선고 되면 즉시 석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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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항고 / 재항고 |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불기소처분 의 통지를 받을 권리 및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 권리가 있다. 또한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상급 고등 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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