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05헌가11 | ||
---|---|---|---|
사건명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2호 위헌제청 | ||
선고날짜 | 2007.12.27 |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12월 27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동일 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별표 2]의 제2호 중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한 자” 및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2004. 11. 1.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을 공고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대전·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및 2005. 2.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 배점의 2%(2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제청신청인은 2005. 2. 인천 소재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4. 12. 5. 실시된 위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제1·2차시험에서 합계 148.27점의 성적을 얻었으나 최종합격선 148.34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
제청신청인은 2005. 3. 24. 대전지방법원에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이에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882 사건에서 ‘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선정경쟁시험규칙’(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로 개정되고, 2002. 11. 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근거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중 지역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선고하였고, 이에 종래 시행되어 온 지역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서 2004. 10. 1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별표 2]의 제2호 중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한 자” 및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부분 - [임용시험이 실시되는 지역의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조항]
교육공무원법 (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 관련)
2.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자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특정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수급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는 물론 지방의 교육자치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
헌법 제31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교육인력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큰 질적 차이 없이 전국적으로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들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학으로 유치하여 지역 사범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교육시설과 교육인적자원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이 매우 심하고 지방사범대학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지방의 교육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방 혹은 발전이 더딘 지역의 교육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열악한 예산 사정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지역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우수 고교졸업생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 지역 사범대 출신자의 우수역량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인 점, 이 사건 지역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타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이 받는 피해는 입법 기타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보아야 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첫댓글 그러니까 님이 총대매세요. 남 선동하지말고ㅋㅋ
초등이랑 사범대랑 똑같나요? 설립취지 자체가 다른데. 이런 글 올리지 마시고 그냥 공부 하세요.
확연한 판례가 있으므로 초등부분에 헌법소원하셔도 판례 보고 금방 위헌 아님 이라고 판결 날껍니다 ㅎㅎ 함 해보세요 ㅎㅎ 암만 변호사 수임료 싸지고 소송절차 간단하다 하지만...함 해보시면 아오 씨발 다신 안해 란 소리 절로 나오실껄요 ㅎㅎ
기각합니다
나는 작년에 지가산 넘고 합격했지만..지금과 같은 경쟁체제에 지나친 지가점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지가점 당초 취지도 자기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인원 막고자 하는 거였고..지금은 워낙 넘처나는 인원이라 6~8점이면 그야말로 당락을 좌우하거든요. 피치못해 서울 경기도 지역에 볼 수도 있는거고,,막아도 2~4점 정도로 그 벽을 조금 낮추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222222222 합헌이라는 판결이 난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죠. 가산점은 유지하되 벽을 낮추자는 말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절대 뭉치기 어려운 교대인 특성상 헌법소원 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할 것 같군요..결론은 죽어라 공부하시는 길 밖에..정말 죽을 만큼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합격하기는 하더라구요
이미 뱃사공은 출발했으니...
부산교대는 죽으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