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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초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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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판례]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 위헌제청- 교대사산점이 아닌 사대가산점 판례입니다. 따라서 교대가산점 위헌확인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ghkd 추천 0 조회 654 10.09.13 11:0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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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13 15:54

    첫댓글 그러니까 님이 총대매세요. 남 선동하지말고ㅋㅋ

  • 10.09.13 16:35

    초등이랑 사범대랑 똑같나요? 설립취지 자체가 다른데. 이런 글 올리지 마시고 그냥 공부 하세요.

  • 10.09.13 16:45

    확연한 판례가 있으므로 초등부분에 헌법소원하셔도 판례 보고 금방 위헌 아님 이라고 판결 날껍니다 ㅎㅎ 함 해보세요 ㅎㅎ 암만 변호사 수임료 싸지고 소송절차 간단하다 하지만...함 해보시면 아오 씨발 다신 안해 란 소리 절로 나오실껄요 ㅎㅎ

  • 10.09.13 19:46

    기각합니다

  • 10.09.13 20:17

    나는 작년에 지가산 넘고 합격했지만..지금과 같은 경쟁체제에 지나친 지가점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지가점 당초 취지도 자기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인원 막고자 하는 거였고..지금은 워낙 넘처나는 인원이라 6~8점이면 그야말로 당락을 좌우하거든요. 피치못해 서울 경기도 지역에 볼 수도 있는거고,,막아도 2~4점 정도로 그 벽을 조금 낮추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 10.09.14 20:32

    222222222 합헌이라는 판결이 난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죠. 가산점은 유지하되 벽을 낮추자는 말에 동감합니다.

  • 10.09.13 20:20

    하지만 절대 뭉치기 어려운 교대인 특성상 헌법소원 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할 것 같군요..결론은 죽어라 공부하시는 길 밖에..정말 죽을 만큼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합격하기는 하더라구요

  • 10.09.14 08:04

    이미 뱃사공은 출발했으니...

  • 10.09.21 23:20

    부산교대는 죽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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