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도시 거주민들이 농지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주말 주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가 도입된다.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에 문화 복지 및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절대 농지) 중 자투리땅 2만1000ha의 규제를 풀어 문화 복지 시설과 체육 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체 농업진흥지역(78만ha)의 2.7%가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70배가 넘는다.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떨어져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반기 내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투리 농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직농장 설치 규제 해제로 농업 혁신 기대
수직농장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수직농장은 재배용 선반을 쌓아 올려 농산물을 기르는 스마트팜이다. 현행법상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농지법령을 개정해 일정 지역에서는 별도 제한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계 안팎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경우, 일시 사용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초기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직농장의 설치와 운영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로, 인구 유입 촉진
.
정부는 농촌활성화를 위해 농막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제공: 땅집고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조성도 추진된다. 이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다.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일률적으로 20m²를 넘길 수 없는 농막보다는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이 조치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차관은 "도시민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 목적의 농막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농막 소유주와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규제 방침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