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질의1.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의 명칭이 있습니다
관련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끝나고 22시까지 근무시, 휴일근로는 휴일근무시 사용하는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조리원의 토/일요 근무를 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정확한 수당 명칭은 무엇인지요?
1. 야간근무수당
ㅇ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다른 공무원으로서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간, 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
※ 제1호 → 현업기관,
제2호 →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ㅇ 야간근무시간의 산정
- 야간(22:00~익일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무시간을 산정
ㅇ 지급액
- 1일 8시간 기준(22:00~익일06:00)기준으로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1/209 × 0.5]
2. 휴일근무 수당
ㅇ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다른 공무원으로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공무원 중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ㅇ 근무일의 산정
-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그 외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계산
ㅇ 지급액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1/26 × 1.5]
3. 현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처리
□ 질의2
- 방학이 아닌 경우 토/일요일이 유급인 상황에서 일요일과 토요일에 조리원이 3시간 근무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시간외근무수당
ㅇ 지급대상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
ㅇ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
※ 조리원 등 학교회계직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지 않기때문에 1시간 공제없이 지급
□ 질의3.
- 단시간 근로자는 2014년 9월 중순부터 소정근로시간 아닌 근무시간은 1.5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근로자인 조리원에게도 적용 가능한지와 퇴직금 산정시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본교의 특별근무수당을 시간외수당에 포함
해야 하는지 답을 구합니다.
1. 단시간근로자
ㅇ 파트타임, 시간제 등을 불문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자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기간비하여 짧은 근로자
☞ 학교회계직원(2014년도부터 연봉제에서 대부분 월급제로 전환)과 단시간근로자와의 규정 적용은 상이
2.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산정방법
ㅇ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1년미만 기간의 일수 /365)
첫댓글 답변 고맙습니다 편한밤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