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이트에 (기타 전국은행연합회에게 면책결정확정 통보서(은행연합회) 송달) 이라고 뜨면
면책확정된거 맞습니까?
그간 용기와 힘을 주신 카페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행연합회에 면책확정통보를 했다고 하면 은행에 압류되어 있던 통장도 해제가 되어서 제가 찾아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군데 은행에 30여만원이 압류되었거든요..
아니면 별도로 법원에 서류요청을 해서 개별은행에 압류해제를 신청하는지요?
아시는 선생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원님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가내 행복과 사랑이 깃들기를 빕니다.
첫댓글 별도로 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압류결정을 받은 법원에 가시면 양식이 잘비치되어 있습니다. 면책결정문1부, 채권자목록 1부,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 1부를 법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채권자가 둘군데면 각 각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골군수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