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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과목명 이외에는 추후 보증서발급으로 확정될 예정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관
제1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하 ‘보증’이라 합니다.)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8의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일정 나이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2. “공사”는 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5 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증계정을 관리·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채권자”는 보증서상의 보증상대처인 금융기관을, “채무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피보증인을 말합니다.
3. “배우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60세 이상으로서 그 당시부터 계속하여 채무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담보주택”은 채무자가 공사의 보증에 의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공사 또는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5. “보증조건”은 보증서에 기재된 채권자, 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담보주택, 대출한도, 대출과목 및 특약사항을 말합니다.
6. “보증부대출”은 아래의 모든 주채무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대출금(이하 ‘월지급금’이라 합니다)
나. 미리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 지급하는 대출금
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료로서 주채무 원금에 가산되는 대출금
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로 주채무 원금에 가산되는 대출금
7. “연금대출”은 제6호의 보증부대출 중 가목 및 나목의 대출금을 말합니다.
8. “대출한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보증승인일 현재 연금산정 이자율과 연보증료율을 합한 율로 할인한 후 합하여 계산한 금액과 5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가.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이 담보주택의 가격 등을 기준으로 100세까지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받을 금액
나. 초기보증료
9. “인출한도”는 채무자가 의료비, 교육비,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등 일정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대출한도의 대출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공사와 보증약정으로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개정 2012.7.2>
10. “연금대출의 지급정지”는 공사의 요청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금대출의 지급을 정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합니다.
11. “회수금”은 공사 또는 채권자가 담보권실행, 상계권행사, 채무자의 임의변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모든 금전을 말합니다.
12. “보증서”는 공사가 채권자에게 보증승낙의 뜻을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로 통지한 전자보증서를 말합니다.
13. “전신통지”는 공사와 채권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 효력발생)
보증의 효력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증부대출 약정이 체결되고 보증조건에 맞게 보증부대출이 실행된 때에 발생합니다.
제3조(보증료 납부)
① 채권자는 보증서 또는 보증조건변경 통지서 앞면에 기재된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를 아래 각 호의 시기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주채무를 발생시켜 직접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초기보증료 : 최초 주채무실행시 및 담보주택 변경시 변경전 주택가격보다 변경 후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
2. 연보증료 : 제1조제6호 나목의 대출금 지급일 및 동 가목의 대출금 지급 해당일 마다
② 제1항 각 호의 보증료 납부일을 경과한 경우 납부할 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채권자의 부담으로 납부할 보증료와 별도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납부지연금 계산기간은 보증료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보증료를 납부(계좌이체 포함)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증료 납부일 다음날에 납부한 경우의 납부지연금 계산기간은 1일로 계산합니다.
제4조(보증조건 변경)
① 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않고는 대출기한 연장, 대출과목 변경, 채무자 변경 등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실행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보증조건 변경은 공사가 채권자에게 전신으로 통지한 경우에 성립하며, 공사는 이에 맞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는 신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담보 취득 및 해지 등)
① 공사는 채무자(공동소유인 경우 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을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채권(사전구상권 포함, 이하 같습니다)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보유하게 될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공사가 담보를 취득합니다. 다만,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직접 담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공사는 담보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경우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채권최고액은 보증금액의 120%로 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기존에 실행된 보증부대출 잔액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의 일정률(85%)에 달하기 이전에 채무자에게 담보주택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의 설정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동시에「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의 내용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합니다.
⑤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위 제4항의 부기등기는 보증부대출을 전액 상환 받거나 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해지(말소) 할 수 없습니다.
제6조(채권자 통지의무)
채권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사에 서면(또는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 때
2.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3. 담보의 취득(추가 설정포함) 또는 해지. 다만, 공사가 승인하여 담보주택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보증조건의 변경에 따른 대출조건 변경절차의 완료
가. 채무자의 사망등으로 배우자가 채무인수하는 경우
나.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보증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다. 담보주택을 변경하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지급정지 사유 발생
6. 제10조에서 정한 보증채무이행 청구 사유 발생
제7조(회수금 변제충당)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채권자가 회수한 금액은 해당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합니다.
1. 담보주택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또는 해지대가 포함)으로 수취한 회수금
2. 보증부대출금에 대한 지정변제금
3. 담보주택 변경을 조건으로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회수금
4. 기타 당연히 해당 보증부대출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
② 채무자가 담보권의 해지 또는 주택가격 범위내 상환 등을 조건으로 보증부대출의 일부를 중도상환 할 경우에는 미리 공사의 동의를 받아 변제충당하여야 합니다.
제8조(보증부대출 채권의 권리보전)
①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한 이후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포함), 채무자에 대한 파산·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는 채권신고 등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보증부대출 채권을 보전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② 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제1항의 채권보전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9조(연금대출 지급정지 및 지급재개)
① 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발생 사실을 서면(또는 전신) 통지 받은 때에는 제1조제7호의 연금대출 지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무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3. 채무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다만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간 지분변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보증부대출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6. 선순위대출등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해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증으로서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2.7.2>
7. 공사나 채권자가 보증기한연장, 보증금액증액 등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② 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지급재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연금대출을 그 통지받은 날에 이은 다음 영업일까지 일시 지급합니다.
제10조(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
채권자는 채무자 및 그 배우자에게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고 공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6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의 전부이전 등기 및 채권자에 대한 보증부대출 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다만, 이사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입원 등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보증부대출 원리금이 저당권의 설정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채권자 또는 공사의 설정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이외에 공사가 따로 정하여 통지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지급정지 및 보증채무이행청구 사유의 통지 등)
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사로 서면(또는 전신)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는 보증실행 및 보증사후관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이행청구 사유를 인지하거나, 채권자로부터 해당 사유를 통지 받은 때에는 공문서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서면(또는 전신)으로 통지하고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증채무이행 청구시한)
① 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사실을 서면(또는 전신)으로 통지받은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채권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제1항의 청구시한 내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3조(보증채무이행 청구방법)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공사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이행청구사유 발생 사실의 입증(확인) 서류사본
3. 보증부대출 관련 채권(대출원장 포함) 및 담보관계증서 사본
4. 기타 이행청구일 현재 여,수신 계좌조회표 사본
제14조(보증채무이행 범위)
① 공사는 아래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제1조제6호에서 정한 보증부대출 잔액의 합계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 전일까지의 보증부대출에 적용될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3.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공사 법령에서 정한 금액
② 공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제12조의 청구시한 경과후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그 기한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발생한 미수이자액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③ 공사는 채권자가 보증부대출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해당 보증부대출금 입금계좌 잔액에 한함)을 제9조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급한 제1조제7호의 연금대출 해당액과 상계충당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그 금액을 빼고 이행합니다.
④ 공사는 채권자가 공사로부터 보증채무이행결정 내용을 전신(또는 서면)으로 통지 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3영업일 이내에 보증채무이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그 경과한 기간의 이자는 이행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보증채무이행 방법등)
① 보증채무이행 장소는 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이행 결정을 통지한 공사의 영업점입니다.
② 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금 수령과 동시에 아래 각호의 서류를 공사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
3. 제1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본서류
4. 이행일 현재 채무자 명의 여,수신 계좌조회표
제16조(담보대위등)
채권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먼저 대위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게 근저당권이전계약서등 대위담보권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증부대출채권 등의 권리행사 제한)
① 채권자의 보증부대출채권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한 공사의 구상권은 법 제43조의 4의 규정에 따라 해당 담보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 또는 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금,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
3. 채무자의 사망 등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지급된 제1조제7호의 연금대출
4. 채무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공사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제18조(보증부대출 채권 양도·양수)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사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제1조제6호의 보증부대출 잔액이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1조제7호의 연금대출을 계속 실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요청으로 보증부대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자는 대출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채권자로부터 보증부대출 채권을 양수한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보증부대출 약정의 모든 권리·의무가 동일하게 승계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채무자의 연금대출 수령권 보호)
법 제43조의6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연금대출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는 통지, 기타 압류·가압류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여야 합니다.
제20조(보증서 양도제한등)
이 보증서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채권자의 구상권 협조의무)
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22조(면책사항)
① 공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서 발급 전에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3. 제2조(보증 효력발생)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4. 제4조(보증조건 변경)를 위반하였을 때
5. 제5조(담보 취득 및 해지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제7조(회수금 변제충당)를 위반하여 채권을 충당하였을 때
7. 제8조(보증부대출 채권의 권리보전)를 위반하여 권리행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에 손실을 초래한 때
8. 제9조(연금대출 지급정지 및 지급재개)를 위반하여 연금대출을 실행(지급)한 때
9. 제14조(보증채무이행 범위)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 면책내용 및 그 범위 등은 공사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하는「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이행심사 면책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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