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등재신청 기재요령 ( 필독 ) 다운로드바람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재 정조공파족보에 신청자의 아버지(父)가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하는 방법은
첫번째 정조공파보에서 확인하기(광석공파보확인가능)
두번재 htts://café.daum.net/kwon3
안동권씨정조공파 다음카페 ~ 공지사항 ~ 인터넷족보 대동보열람하여 정조공파 자손인지 확인하시고 대동보자료는 정조공파자료와 틀린부분이 많으므로
참고만 하십시요.
세번째 파종회사무실(054-855-3090에 문의하기 또는 010-6526-0604
파종회장에게 문의하기
네번째 각계열 수단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 족보등재 신청서 작성방법 :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거나 편집사용
[초명(初名), 자(字)ㆍ호(號)] * 없으면 생략
[생년월일] * 양력 음력 표시
[학력] * 최종학력, 기재안해도됨
[경력] * 자랑할만한 경력, 기재안해도됨
[상훈] * 자랑할만한 상훈, 기재안해도됨
[사망(卒)년월일] * 돌아가신분은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필요
[묘소(墓所)] * 묘소번지, 개략기재가능, 직계, 처, 해당사항
[배우자(부인)] * 신규입록 시 에는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사위] * 신규입록 시 에는 사위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양자입출 표기] * 자세하게 표시
♡ 족보 신청범위 : 아들의 자식전부 며느리,사위, 외손 (아들, 딸)을 기재한다.
기존 족보내용에 변동사항 출생, 사망, 이혼, 양자출가, 묘소이장, 개명, 기존 족보내용 의 오기수정 등 건당 개별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목록표에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초명(初名), 자(字)ㆍ호(號), 호적명 기재방법
자(字)는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초명(初名)은 이름, 호(號)는 본명이나 자 이외에 쓰는 이름을 기재한다. (자· 호적명· 호가 없는 경우 생략한다)
● 생년월일 기재방법 : 서기로 년 월 일 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력
은 그대로, 음력일 경우 음으로 하며 연도를 환산하기 힘든 경우는 이전
족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한다.
(예 : 양력일 경우 : 2014년 1 월 1 일생, 음력일 경우 2014년 음1월1
일 생, 갑오년 음1월1일 생) 사위, 외손은 기재안함.
● 학력 기재방법 : 최종 학력만 기재하되 학위 경우는 추가 기재한다.
(학력과 학위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사위, 외손은 기재안함.
(예 : 00대학교 졸업, 00대학교 대학원졸업 경제학박사)
● 경력 기재방법 : (경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며느리, 사위, 외손은 기재안함.
(예 : 경찰공무원, 00회사 대표이사 역임, 00회사 상무이사 재직)
● 상훈 기재방법 : (예 : ○○군수 효행상 표창) 며느리, 사위, 외손은 기재안함.
● 사망(졸) 년 월 일 기재방법
(예1: 양력 경우: 2014년○월○일 졸, 음력 경우 2014년 갑오년 음○월
○일 졸), 향년 80세,
(예2 : 양력일 경우 : 2014년○월○일 졸 향년 팔십 세, 음력일 경우도
같다)
※ 향년(돌아가실 때 나이)을 졸 다음에 기록한다.
사위, 외손은 기재안함.
● 묘소 기재방법
묘지는 현재의 지번과, 좌향을 상세히 기재. 행정구역은 한글로 표기하
고 군 단위가 동명일 때 혼동하지 않도록 표기한다. (예 : 墓 강원도 고
성 …,墓 경남 고성 …) 부인과 묘지가 같은 곳일 경우 부인의 기록 끝
부분에 합장(合葬), 합폄(合窆), 쌍분(雙墳)이라 하고, 비석이나 상석 등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 : 墓 경기도 ○○군 ○○면 ○○리 산○번지 유좌(酉坐) 합장(合葬),
유갈(有碣), 치상석(置床石)
(예 : 경기도 ○○시 ○○공원묘지 00번 안장)
사위, 외손은 기재안함.
● 배우자 (配) 기재 방법 : 配자를 쓰고 본관과 이름을 쓴다.
(예 : 配숙인(淑人) 원주 이○○(原州 李○○) 父는 ○○ 19○○년○월○
生○○대학교졸업,(생년 간지 기재가능 음력생일표시 특별한 경력, 포상 기재가능)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사위 및 외손 기재방법 : 배우자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딸은 결혼하면 사위와 자식을 기재한다. 사위는 이름과 본관을 표시
하고 자식이 있으면 아들 딸을 아래 수정사항에 기재한다.
외손은 선자 후여 기재순서이고 이름만 기재한다.
(사위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계자 입출 표기방법
예 : 동길(東吉) 出系 明信(양부명) → 繼子 명신(明信) 생부 魯槿
☞ 변동사항 교정신청 방법 : 이전 족보 기록 중에서 변동사항(사망, 묘소
이장, 누락, 오기 등)이 있어 정정하고자 할 때 신청서 수정사항에 기존내용과 변동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족보 등재신청 비용 및 족보 신청금액 입금방법
족보 등재신청비용 (건당약2만원)을 족보보급을 위하여, 파종회에서 부담합니다.
족보는 3권1질당 5만원에 보급하오니 수단신청 시 우체국
100-0001-14920 안동권씨정조공파종중 으로 입금하고 010-6526-0604
로 입금사실을 문자로 남겨 주시고 목록표에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 제출서류
등재신청서 : htts://café.daum.net/kwon3안동권씨 정조공파 다음카페에서 다운받 아 출력하여 사용한다. 수단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선조(先祖) 미상으로 족보에 등재 안 된 경우 신청서 작성 방법
족보가 없는 분은 일단 뿌리를 찾아야 하며 본인들이 기록으로 증명해야 한다.따라서 족보가 없는 분들은 대종회, 파종회, 족보담당자, 일가친척, 고향 친지 등 가능한 모든 분들의 자문(諮問)을 받아 뿌리를 찾아야 한다. 뿌리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선조 또는 친척 중 한 명이라도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라도 일가친척은 분명하지만 제적등본 등으로도 확인할 수 없고 그 어떤 문서로도 친척이라는 걸 확인할 수 없으므로 친척 여러분의 보증을 받아 보증서(또는 판결문)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접수된 자료는 파종회 심의(審議)를 거쳐 결정하여 족보에 등재한다.자료가 미비하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등재할 수 없다.
2. 가승(家乘)만 가지고 있는 경우 대동보(大同譜), 세보(世譜), 파보(派譜)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가승(가첩)에만 등재되어 있으면 가승과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출된 가승은 파종회의 각 족보를 대조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등재(登載)하고, 가승을 가지고도 뿌리를 찾을 수 없거나 계대(系代)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할 수 없다.
☞ 족보등재신청서 제출방법 : (빠른시일에 접수바람)
족보 등재신청서를 작성하고 족보구입 대금을 입금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다. (우편, 방문)
식구가 많을 시에는 여러 권 신청해주시고 목록표에 입금내역을 상세히 기재 해 주십시요.
돌아가신 분의 변경 신청서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서류제출처 : 각 계파 수단책임자 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파종회 사무실
(안동시 중앙로54, 광석빌딩 4층 정조공파종회 사무실) 우편이나 방문 제출 바람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족보 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중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제출
이외에 궁금한 것은 각 계파 별 수단책임자 또는 054-855-3090 또는 010-6526-0604 로 문의 바랍니다.
돌아가신분은 돌아가신분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신청하여 확인하시고
사위, 며느리 신규 입록 시 에는 사위, 며느리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증명서에 수단할 내용을 번호를 붙여 여백에 자세히 표시하고 목록표에 일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필로 신청할 때 어려운 한자는 증명서에 나와 있으면 한글만 적어도 됩니다.
앞으로 정조공파의 모든 업무(정기총회, 장학금신청, 경로화합잔치, 유적지답사, 출산장려금신청, 장수축하금신청, 60세이상 부고시) 는 정조공파보 자료를 인용하여 진행하오니 빠짐없이 파보에 등재 바랍니다.
정조공파보 편찬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장(도유사): 1인
● 편집위원장 권순복 010-6526-0604
2. 부위원장: 3인
●교열위원장 권기만 010-4530-4846
●교열위원 권순종 010-3802-3962
●교열위원 권이현 010-2512-6094
3. 편찬위원(수단유사)
혜재공
⓵ 참의공 의정계: 3인
● 부호군 일장계: 1인 오길 010-3516-7563
● 좌윤공 봉장계: 1인
● 영사공 구장계: 1인
⓶ 대수공 동철계: 1인 기락 010-3517-5379
⓷ 치조공 정철계: 1인 추업 010-3825-8337
⓸ 참봉공 익평계: 3인
● 가선대부 일신계: 1인 일섭 010-8564-8061
● 득 신, 석신계: 1인 두익 010-8568-4042
● 통정대부 일준계: 1인 혁제 010-4533-3870
영안공
⓹ 여직공 상평계: 2인
● 성보공 윤중계: 1인 기목 010-4677-7979
● 시숙공 성중계: 1인 병주 010-4137-3419
⓺ 휘후평계: 1인 순종 010-3802-3962
⓻ 절충장군 우평계: 1인 오환 010-8855-7790
⓼ 휘신평계: 1인 영삼 010-3530-2631
⓽ 휘득평계: 1인
⓾ 휘임평계: 1인 순길 010-8785-6790
석담공
⑪ 소암공 명일계: 3인
● 통덕랑 욱철계: 1인 상진 010-3522-5988
● 가선대부 욱승계: 1인 영하 010-6277-9372
● 통정대부 중석계: 1인 순수 010-8565-8181
첫댓글 돌아가신분은 돌아가신분 이름으로 제적등본, 며느리, 사위 보신분은 며느리, 사위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발급받아 등재나 변경사실을 증명서에 표기하시고 순서대로 목록표에 기재하여 족보대금 입금후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부모,형제 일괄 한꺼번에 한분이 맡아서 정리해주시면 제일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