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거주하는 파산결정난 사람인데 작년 5월21일 파산신청후 7개월만에 파산되었구, 2월말 현재 면책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채권금융기관이 자꾸 새롭게 발생되어 길어진다고 하더라구요 3월11일까지 기다리라는 담당 법원의 말씀에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참 맘 힘들어 시작한 파산과 면책신청에 몸도 맘도 지쳐있는데 일단 전화와 우편물이 안오니까 쫌 나아진것 같아요
자꾸만 면책결정 안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일단 기다려보아야 겠지요
만약 파산후, 면책결정 안되면 어찌 되는지 대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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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무장입니다.통화가 곤란하신것 같아 간단히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 파산결정후
면책이 기각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 사유가 기각사유(사해행위)에 해당되는것이 아니라면 면책 받으시는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파산 결정까지가 힘들지 파산 결정을 받으시면 대부분 면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받으실것이구요... 질문하신
내용처럼 만약 파산결정 이후 면책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채무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인정받았지만 채무는 남아있고
그 채무을 탕감받지 못하셨다는것을 의미합니다...그채무는 파산결정 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면책이 되어 탕감됩니다.
그 5년동안은 채무자이지만 파산선고자 이기때문에 추심은 없겠지만 본인명의의 어떠한
재산이나 급여등이 확인된다면 채권자가 이에 대해 법적 조치을 할것이기때문에 많이 불편하실것입니다. 일단 파산 선고라는것이 면책을
위해하는 우선조치라 보시면 되니 파산선고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