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地方稅基本法
요약: 제1장 총칙, 제2장 납세의무, 제3장 부과, 제4장 징수 등 10장으로 된 전문 14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3월 31일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지방세는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한다(제7조). 납세자가 납부한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는 즉시 오납액, 초과 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제76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117조).
제1장 총칙, 제2장 납세의무, 제3장 부과, 제4장 징수, 제5장 체납처분 등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4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제4조). 지방세는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한다(제7조). 납세자가 납부한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 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 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제7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제108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제115조).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규정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제14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수납정보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1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