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의 입주자저축의 통장으로는 하나의 주택의 입주자로만 선정될 수 있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는 자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제5조제5항제1호 신설).
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3호)으로 주상복합건물중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중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여부를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제8조의2제3항제9호 신설).
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을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대상으로 하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에 의하여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조성된 택지 등을 공급받지 못한 자 및 소유주택이 철거된 자에 대하여는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함(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 및 제3항 신설, 제31조제1항제2호).
마.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등에 대한 가점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마련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하여금 종전의 소득요건 등외에 토지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이 낮더라도 토지 등 자산을 다수 보유한 가구를 입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2조제6항제8호 및 동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