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우선 현재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 와인저장 창고로 사용할 경우 창고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소량의 와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주택내부에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만,
와인유통과 관련된 정상적인 보관,저장,창고업무의 기능을 하는 시설로 사용하신다면 현재의 주택용도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택에서 창고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셔야 하는데, 용도변경 절차에는 경우에 따라,
허가, 신고, 기재사항변경등이 정해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주택(8군) -> 창고시설(2군)로의 용도변경 사항이므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그 외에 위험물저장용으로 사용되는 창고시설이 아니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초등학교 앞이라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