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
홈런인생보험
디비손해보험약관 자료
판매개시일:1994년 10월 10일
1. (보상하는 손해)
가.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 1보험기간중에 홈런인 생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시생활비 일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19, 20, 21, 25, 26, 27, 28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