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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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의 사찰에 출가자가 입문하면, 사찰에서는 출가자를 종단에 행자로 등록합니다. 등록된 행자는 출가한 사찰과 교구본사, 그리고 종단이 직접 시행하는 교육을 6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계교육에 입교하여 2~3주간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게 됩니다. |
기본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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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ㆍ사미니계를 받은 스님은 의무적으로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 동국대학교, 기본선원)에 입학하여, 4년 동안 한문불전, 초기불교, 대승불교, 계율, 불교사, 선학, 어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사찰과 교육기관에서 조석예불과, 기도, 습의, 대중운력, 사중 소임 등을 합니다. 기본교육기관에서 4년을 수학하고,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사미ㆍ사미니는 구족계를 받고, 비구ㆍ비구니가 됩니다. |
전문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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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족계를 받은 스님이 교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면 종단 전문교육기관인 각 승가대학원에 진학하여 선학, 율학, 한문불전, 초기불전 등을 수학할 수 있습니다. 승가대학원은 전문과정 2년, 연구과정 3년의 학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수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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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은 종도들에게 불교문학, 불교미술, 불교음악(현대음악, 범패), 불교건축 등의 문화예술분야와 전법인력 양성 및 포교에 필요한 신문, 방송, 영상 등 전문분야에 관한 교육을 말하며, 종단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에는 국제불교학교, 어산작법학교, 전통의례전승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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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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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족계를 받은 종단 스님의 수행, 교학연찬, 전법교화 등의 전문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종단의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께서는 매년 1회 이상의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법계와 승가고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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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입니다. 이에 수행력과 지도력에 맞는 법계를 품서하기 위해서는 종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각급 승가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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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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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교육은 행자의 등록사찰에서 행자등록 후 수계교육 입교일까지 등록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교육원에서 발송한 행자수첩과 행자교육 지침에 수록된 행자도서목록을 활용하여 월간교육일정에 따라 기초교리, 염불, 습의 등을 익히게 됩니다. - 행자필수교재 11권은 교리와 실천, 독송집, 습의교육, 승가의범, 불교성전, 부처님의 생애, 불교입문, 간화선입문, 붓다를 만난 사람들,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 불교천자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행자 필수교재(11권 1Set) ![]() ![]() | |
- 행자 월간 교육일정 ![]() 입문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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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문교육은 행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이므로, 이 교육을 이수 하여야 수계교육에 입교할 수 있습니다. | |
본사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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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교육은 등록된 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교구본사에 상주하며 교리, 염불, 습의, 운력 등을 익히는 교육입니다. | |
수계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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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계교육은 소정의 행자교육 과정(일상교육, 입문교육 등)을 모두 마친 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입니다. - 수계교육대상 행자는 수계교육 개원 1개월 이전까지 입교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사찰이 직할교구 사찰인 경우 교육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계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수계교육 입교일 기준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 ②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③ 일상교육, 입문교육 등을 이수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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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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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교육을 이수한 사미.사미계를 수지한 자에 대해 비구.비구니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인천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함양하기 위해 기본 의무교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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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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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지의 체득 - 초기경전, 대승경전을 망라한 체계적 경전교육 - 교학의 이해, 수행전법을 함께 하는 교육 - 율장의 학습 및 수련 - 불교사상사와 조계종 종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제종의 종지 학습 - 선 및 염불의 실수 - 역사와 사회의 제문제점을 불교적 시각과 방법으로 조명하고 해결하는 교육 - 수행자로서 필요한 일반교양과정의 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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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교과과정, 일상수행과정) 구성 ![]() ○ 붉은 글씨로 표기된 것은 사이버동영상 강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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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대학 학년별 교과과목 배치 ![]() ○ 선택과목 총 7과목은 승가대학별로 추가 배치해야 함 ![]() 동영상(e-learning) 강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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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전공 교수의 부족을 해소하고, 표준교과의 원활한 교과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영상(e-learning) 강좌를 시행합니다. ○ 동영상 강좌는 각 과목당 총 12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1강은 총 90분이며, 45분 2회로 진행됩니다. ○ 동영상 강좌의 질의응답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승가대학 교수 및 학인스님들은 해당 승가대학의 과목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원을 통해 개별ID를 발급받으시면 누구든지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 ||||||||||||
필수과목 동영상 강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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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동영상 강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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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강좌 개설현황(2013년 1월 현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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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종교의 이해 2.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3. 중관 사상 4. 포교방법론 5. 불교와 사회 6. 불교와 동서철학 7. 빨리어 8. 산스끄리뜨어 9. 유식ㆍ여래장 사상(개설예정) | ||||||||||||
2013년 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운영 안내 ![]() | |||||||||||||
1. 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교과과정 총 37개, 일상수행과정)은 승가대학 4년 과정에서 반드시 교육해야 합니다.
2. 선택과목은 제시된 선택과목군에서 해당 승가대학이 7과목을 선정합니다. 3. 각 교과목의 강의는 2시간을 1강으로 하며, 14강 이상 시행시 1과목으로 합니다. 4. <한문불전강독> 강의는 전래의 이력과정 중 사집, 사교, 화엄 등의 불전이나 선어록 가운데서 선정하여 시행하되, 금강경은 3학년 1학기에 필수로 포함해야 합니다. 5. 승가대학의 상주교수는 동영상 강의를 제외한 표준교과과목(필수, 선택) 중에서 학기별로 2과목 이상을 강의해야 합니다. 6. 상주교수가 담당하지 않는 표준교과과목(필수, 선택)은 외래교수를 초빙하여 강의할 수 있습니다. 7. 외래교수를 초빙할 경우 우선 교육원과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8. 외래교수 강의는 승가대학당 한 학기 5과목, 년간 총 10과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외래교수 강의는 1박 2일을 1회(2강)로 하여 총 7회 이상 시행을 권장합니다. 10. 승가대학은 학년별로 ‘일상수행과정’을 지도할 담임교수를 배정해야 합니다. 11. 일상수행과정(일상수행, 수행실수, 대중습의)은 표준교육과정으로 충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2. 일상수행과정 중 ‘대중습의’에 대한 교육은 교육원이 제작 배포한 ‘습의교육 동영상’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동영상 강좌는 반드시 상주교수의 지도 아래에 진행해야 합니다. 14. 동영상 강좌로 배정된 교과목 중 필요한 경우 상주교수 또는 외래강사가 직접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15. 외국어 강좌는 해당 어학 능통자를 초빙하여 강의를 시행하거나, 인근 대학의 어학원과 MOU를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16. <불교영어 초급 Ⅰ> <불교영어 초급Ⅱ> 과목은 교육원에서 편찬한 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17. <불교상용의례 Ⅰ>, <불교상용의례 Ⅱ> 과목은 교육원에서 편찬한 교재를 사용하며, 교육원에서 위촉한 염불지도교수가 교육하며 평가합니다. 18. 담당교수 및 외래강사는 자신이 담당한 과목에 대해 교육원이 정한 ‘과목별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기재하며, 학기가 끝나면 교학처에 이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4급 승가고시 평가에 반영) 19. 학년별 담임교수는 일상수행과정에 대한 평가사항을 교육원이 정한 ‘일상수행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기재하며, 학기가 끝나면 교학처에 이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4급 승가고시 평가에 반영) 20. 매년 1학기 교과과정 강의시간표(월간, 주간)를 양력 1월 15일까지, 2학기 교과과정 강의시간표(월간, 주간)를 양력 7월 15일까지 교육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승가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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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승가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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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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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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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가대학원이란? ![]() | |
가. 기관 위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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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가대학원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이 선·교·율 등의 교학에 대한 전문적인 수학과 연찬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임(교육법 제 87조) - 승가대학원은 승가대학을 대체하여 총림의 구성요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총림법 제2조, 제3조) |
나. 교육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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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음(교육법 제88조) - 불교학, 불교사상사의 전문적 연구 - 불교교리의 체계화 - 교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
승가대학원의 종류와 명칭 ![]() | |
가. 승가대학원의 종류와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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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율학승가대학원 : 율장, 청규, 종단의 법령, 불교윤리학을 연찬 2. 선학승가대학원 : 선어록, 선종사, 선에 대한 문헌, 참선지도 방법론 연찬 3.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전래의 강원이력과정의 한문불전 및 선·교·율 분야를 망라한 한문불전을 연찬 4. 초기불전승가대학원 : 초기불전(삼장)연찬 및 초기불교 교학연구 5. 화엄승가대학원 : 화엄계통의 문헌연찬 및 실천불교 연구 6. 반야 ㆍ 중관승가대학원 : 반야부경전과 중관계통 문헌연찬 및 실천불교 연구 7. 유식 ㆍ 여래장승가대학원 : 유식 및 여래장 계통의 문헌연찬 및 실천불교 연구 8. 정토승가대학원 : 정토 계통의 문헌연찬 및 정토수행연구 나. 화엄승가대학원, 반야 ㆍ 중관승가대학원, 유식 ㆍ 여래장승가대학원, 정토승가대학원 등 4개의 승가대학원의 경우에 한하여 2개 승가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절충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 교육과정을 절충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승가대학원의 명칭은 절충된 교육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라. 각 승가대학원의 명칭 앞에는 해당사찰명칭 또는 총림명칭을 붙여 쓸 수 있음 마. 승가대학원은 운영형태에 따라 일반승가대학원(상주학인+개방형 학인)과 개방형승가대학원 (상주학인 없이 개방형학인만 있는 경우)으로 구분함 |
승가대학원의 학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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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가대학원의 학제는 전문과정 2년, 총 4학기를 기본으로 함 나. 승가대학원의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 3년, 총 6학기를 별도로 둘 수 있음 다. 개방형승가대학원의 경우 전문과정만 개설할 수 있음 |
학인정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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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과정의 학년당 정원은 10인 이상으로 하며(이 경우 상주학인 5인 이상과 개방형 학인을 포함함), 전체 정원은 20인 이상으로 함 나. 비구사찰에 개설된 승가대학원의 경우 전문과정과 연구과정에 비구니개방형 학인을 둘 수 있음 다. 연구과정의 학인정원은 제한하지 않음 라. 개방형승가대학원의 경우 비구, 비구니의 공학으로 할 수 있으며, 총 정원 20인 이상으로 함(신도들의 청강 가능) |
승가대학원 학사운영형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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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가대학원은 주 3회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강의시간을 조정하여 주 2회로 할 수도 있음 나. 개방형학인이 많을 경우, 교구내에서 소임을 사는 개방형 학인의 편의를 고려해 강의시간대를 오후 시간대로 적극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 상주학인의 경우 입학등록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되, 승가대학원 청규에 따라 조석 예불과 공양 참석 및 사중의 주요 행사와 법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라. 개방형학인의 경우 소정의 입학등록금과 수업료를 납부하되, 승가대학원 청규에 따라 승가대학원이 소재한 사찰에서의 예불, 공양, 법회 등의 참여는 자유롭게 함 |
교육원의 지원, 종단 및 해당교구의 특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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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승가대학원의 경우, 상주교수 2인에 대한 연구비를 교육원이 지 원함 나. 일반승가대학원의 경우, 외래강사비 지원을 교육원이 할 수 있음(종단예산 사정에 따름) 다. 승가대학원(일반, 개방형)의 전문과정을 이수한자에게는 3급 승가고시응시 자격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하며, 연구과정까지 이수한 자에게는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전문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종단 교육기관의 교육교역자자격을 부여함 마. 전문과정 또는 연구과정에 재학 중인 학인이 연구 성과물을 교육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함 바. 승가대학원이 소재한 해당교구에서는 교구종회 규칙을 제정하여 승가대학원의 전문과정 또는 연구과정 이수자에 대해 교구 본말사의 주요소임 우선배려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사. 승가대학원이 소재한 사찰 또는 해당교구에서는 승가대학원 학인을 위한 각종 장학대책과 특전을 마련할 수 있음 ) |
승가대학원 승인절차 ![]() | |
가. 승가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교육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승가대학원운영에관한령 제 6조, 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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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목적 2. 명칭(승가대학원의 명칭은 ○○승가대학원이라 한다) 3. 소재지 4. 학칙 5. 학인정원(학년별 정원, 총학인 정원) 6. 운영위회 위원명단 및 수행이력서 7. 교육교역자 명단 및 수행이력서 8. 개교 ㆍ 개강 연월일 9. 예산운용계획서 10. 시설 ㆍ 설비사항 11. 청규 |
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승가대학원운영에관한령 제 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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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학년, 학기와 휴강일에 관한사항 2. 학인정원에 관한 사항(학년별 정원, 총학인 정원) 3. 교과과정과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5. 과정이수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6. 학사운영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직제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 9. 교무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개방형승가대학원은 생략) 10. 성적평가 및 졸업평가 11. 졸업에 관한 사항 12. 특별강좌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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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학승가대학원 표준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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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빠사나 집중수행>, <간화선 집중수행> 교과목은 방학기간이나 특별 시간을 배정해 직접 실참하도록 해야 함 | ||||||||||||||||||||
3) 한문불전승가대학원 표준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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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불전승가대학원 표준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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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팅은 주 2회 이상 진행한다. | ||||||||||||||||||||
5) 화엄승가대학원 표준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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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야•중관학승가대학원 표준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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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식•여래장승가대학원 표준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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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토승가대학원 표준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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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분류 | 기관명 | 주소 | 우편번호 | 연락처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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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승 가 대 학 원 |
선 학 |
범어사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 | 609-350 | 051-508-1165 | 508-3229 |
2 | 유마사 | 전남 화순군 남면 유마리 321 | 519-892 | 061-374-0050 | 374-2127 | ||
3 | 교 학 |
실상사 (화엄)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 실상사 | 590-853 | 063-636-3860 | 636-3772 | |
4 | 동학사 화엄학림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 | 314-924 | 042-825-2570 | 825-6068 | ||
5 | 선운사 (초기불전)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 585-932 | 063-561-1419 | 561-1127 | ||
6 | 봉선사 (능엄)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25 봉선사 |
472-864 |
031-527-5974 | 527-1958 | ||
7 | 율 학 |
동화사 | 대구시 동구 도학동 35 동화사 | 701-430 | 053-985-1984 | 985-2549 | |
8 | 송광사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 540-933 | 061-755-1782 | 755-0408 | ||
9 | 통도사 (영축) |
경남 양산군 하북면 지산리 583 통도사 | 626-861 | 055-382-8348 | 382-7196 | ||
10 | 봉녕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 442-190 | 031-256-4127 | 254-3371 | ||
11 | 청암사 |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 청암사 | 740-962 | 054-439-9511 | 437-9664 | ||
12 | 한 문 불 전 |
* 서울불학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 110-170 | 02-2011-1802 | 732-4926 | |
13 | * 동화사 | 대구 중구 남산2동 932-35번지 보현사 | 700-422 | 053-252-3445 | 422-6388 | ||
14 | 운문사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 714-883 | 054-372-8800 | 371-0359 | ||
15 | 봉녕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 442-190 | 031-256-4127 | 254-3371 |
승가대학원에서 바탕이 칠해진 곳은 2012년 3월 현재 미개설 기관입니다.
※ 표시의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은 개방형으로 통학 및 재가불자의 청강도 가능합니다. |
순번 | 분류 | 기관명 | 주소 | 우편번호 | 연락처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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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율 원 |
비 구 |
해인율원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 678-890 | 055-934-3136 | 934-3010 |
2 | 고불율원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백양사 청류암 | 515-854 | 061-392-7506 | 392-2081 | ||
3 | 비 구 니 |
보현율원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 714-883 | 054-372-8800 | 371-0359 |
특수교육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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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은 종도들에게 불교문학, 불교미술, 불교음악(현대음악, 범패), 불교건축 등의 문화예술분야와 전법인력 양성 및 포교에 필요한 신문, 방송, 영상 등 전문분야에 관한 교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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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불교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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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포교, 외국인 템플스테이 지도,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시에 진행과 통역 등을 담당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비구니 영어전문교육기관 『조계종 국제불교학교』를 개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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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산작법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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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 | |
-불교음악, 범패 · 작법 등의 전수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불교의례를 보존ㆍ전승하고 더 나아가 수륙재의(水陸齋儀)를 복원하여 불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 여법한 불전예식 봉행과 재의식 정립에 기여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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