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활성화 단체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빠른 공개를 요구하며 스캔이 되지 않으면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복사비는 드리겠습니다.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단지 내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인 이상의 자생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및 각종 안내문의 게첨,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 예산액은 매월 60만원 이내로 하며 잡수익으로 지원할 수 있다.(노인정,부녀회등 자생단체지원금, 마을문고운영비용 등)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3조제2항에 따라 매년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활동과 사업실적 등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제41조제3항의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예산액의 20%로 한다.(증액이 필요할 경우 제41조제3항의 예산액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한다.)
③ 자생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하여야 한다.
첫댓글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가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시하도록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