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6일
건설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임대사업자의 부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도로 인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피해를 줄기 위해 마련한『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05.6.7)』 발표 이후 임대주택법이 개정․공포됨(’05.7.13)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임대 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SPC) 설립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호에서 5호로 강화함 나. 현재 자율화되어있는 60~85㎡ 임대주택 임대료를 60㎡ 이하와 마찬가지로 표준 임대보증금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임대료 관련 민원 및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전가 방지
다. 입주자 모집시 분양전환가격기준을 입주자모집 공고안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사전 명시토록 함 라.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등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제9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로 규정 마.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임대주택건설 원가의 80%인 경우 보증가입 의무화 제외 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 하도록 함 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 아. 기존 사업자의 특수목적 법인으로의 전환시 동일 시․군․구에 위치한 단지들을 하나로 묶어서 설립 가능토록 함 자.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적정한 보증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는 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대한주택보증주식 회사에 통보토록 함 차.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합병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함 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가격 산정내용 중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 산정을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민원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함 파. 건설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의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전화 : 504-9135, FAX : 503-3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