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한국 근현대사'- 귀속재산(歸屬財産) [펌]
'귀속재산(歸屬財産, Vested Property, )'이란 명칭은 미군정(1945~1948년)이 지은 것이다. ‘일제가 조선에 쌓아놓은 재산을 미국이 모두 빼앗아 대한민국 정부에 그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이라는 뜻이다..... 국민 중에서 ‘귀속재산’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
1945년 해방 직후, 일본은 그들이 36년 동안 조선인들을 고용하여 조선 땅에 건설해 놓은 수풍댐, 철도, 도로, 항만, 전기, 광공업, 제조업 등 여러 분야의 사회간접자본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강제로 추방당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운영하던 기업재산과 개인재산도 모두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갔다.
남겨둔 재산은 남한에만 23억 달러어치. ....이 돈은 당시 남한경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엄청난 재산 중 남한지역의 23억 달러를 .... 초대대통령 이승만에게 선물처럼 준 것이다. ....
미군정은 처음엔 사유재산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다행스럽게도 곧이어 사유재산까지 압류했다(군정법령 제8호, 1947.10.6.제정). 공적-사적 재산 목록은 170,605건이다. 미군정에 인수되지 않고 농림부 등에 등록되어 있던 또 다른 일본인 재산은 121,304건. 이 모두를 합한 총재산은 291,909건이었다. .....1945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민간인은 47만여 명이다. ....
일본인들이 남겨두고 간 그 많은 주식회사급 기업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일본이 팽개치고 나간 회사들을 조선인들이 이승만 정부로부터 ‘불하’란 명목으로 헐값에 인수했다. ......이승만 정부는 대부분 그 회사 직원이거나 관련 있던 조선인들에게 헐값으로 불하하여,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기업들로 성장했다. 이처럼 오늘의 우리 대기업들은 거의 모두 일본기업이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방 이후 맨땅에 헤딩해서 창조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한국의 많은 기업들, 일본 기업들 불하받아 성장
미국이 일본에게서 빼앗아 이승만 정부에 넘겨준 귀속재산 중, 일본 기업들을 불하받아 성장한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두산그룹, OB맥주, 하이트맥주, 한화그룹, 해태제과, 동양시멘트, SK그룹, 삼호방직, 신세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LG화학, 쌍용그룹, 동국제강, 삼성화재, 제일제당, 대성그룹, 동양제과, 대한조선공사, 동양방직, 한국생사, 한국주택공사, 벽산그룹, 한국전력, 일신방직, 한진중공업, 대한통운, 한진그룹, 대한해운, 동양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중외제약 등
-'쇼와 기린맥주’는 당시 관리인이었던 박두병에게 불하되어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OB맥주’가 되었다.
-‘삿포로 맥주’는 명성황후의 인척인 민덕기에게 불하되어 ‘조선맥주’가 되었고 1998년에 '하이트맥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조선유지 인천공장 조선화약공판’은 당시 직원이었다가 관리인이 된 김종희에게 불하되어 ‘한화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삼척의 ‘코레카와 제철소’가 해방 후 ‘삼화제철’로 상호 변경되어, 장경호에게 불하되어 ‘동국제강’이 되었다.
-‘조선제련’이 구인회에게 불하되어 ‘락희화학(LG화학)’이 되었다.
-’오노다 시멘트 삼척공장’은 이양구에게 불하되어 ‘동양시멘트’가 되었다.
-‘조선연료, 삼국석탄, 문경탄광’이 김수근에게 불하되어 ‘대성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아사노 시멘트 경성공장’이 김인득에게 불하되어 ‘벽산그룹’이 되었다.
-‘경성전기-남선전기-조선전업’이 해방 후 합병되어 ‘한국전력’이 되었다.
-‘조선우선’이 직원이던 김용주에게 불하되어 ‘대한해운’이 되었다.
-‘선경직물’은 공장의 생산관리 책임자이던 최종건에게 불하되어 ‘SK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SK그룹은 1939년 조선의 일본인 포목상이 만든 조선에서 만주로 직물매매 하던 선만주단(鮮滿紬緞)과 일본의 교토직물이 합작해 만든 선경직물로부터 시작됐다. ‘선경’이란 이름은 선만주단의 ’鮮‘과 교토직물의 ’京‘를 따서 지은 것이다.
-‘경기직물과 조선방직’이 대구에서 비누공장을 운영하던 김성곤에게 불하되어 ‘쌍용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동양방직’은 관리인이던 서정익에게 불하되었다.
-‘아사히견직’은 부산공장장이었던 김지태에게 불하되어 ‘한국생사’가 되었다.
-‘가네보방직 광주공장’이 김형남, 김용주에게 불하되어 ‘일신방직’이 되었다.
-'동립산업’이 관리인이었던 함창희에게 불하되었고, 제일제당 (현CJ)이 이를 흡수했다.
-‘쥬가이’제약은 서울사무소 관리인에게 불하되어 현 ‘중외제약’이 되었다.
-'조선주택영단’이 ‘한국주택공사’가 되었다.
-‘조선미곡창고 주식회사’가 해방후 ‘한국미곡창고 주식회사’가 되고, 후에 ‘대한통운’이 되었다.
-‘조선중공업주식회사’가 해방 후 ‘대한조선공사’가 되었고, 후에 한진그룹에 편입되어 ‘한진중공업’이 되었다.
-‘한국저축은행’은 정수장학회의 설립 멤버이기도 한 삼호방직의 정재호에게 불하되었다.
-‘조선생명’이 이병철에게 불하되어 ‘삼성화재’가 되었다.
-‘조선화재 해상보험’이 ‘동양화재 해상보험’이 되었다가, 지금 ‘메리츠 화재해방보험’이 되었다.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은 이병철에게 불하되어 ‘신세계 백화점’이 되었다. ‘
-조지아 백화점’이 ‘미도파 백화점’이 되었다.
-나가오카제과‘(永岡製菓)는 직원이던 박병규 등에게 불하되어 ’해태제과 합명회사‘가 되었다.
-'모리나가 제과', '모리나가 식품'이 해방 후에 ‘동립식품’으로 상호 변경되어 운영되다가, 1985년에 ‘제일제당’에 병합되었다.
-토요쿠니제과’가 해방 후에 ‘풍국제과’로 상호 변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56년에 동양제과(오리온)에 병합되었다.
이외에도 내로라하는 한국기업들은 거의 다 일본인이 설립 운영하던 회사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다.
조선인이 설립 운영하던 큰 기업은 김성수, 김연수 집안에서 설립한 ‘경성방직’, ‘삼양사’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회(商會)’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 화신상회, 개성상회, 경성벽지 등이다.
원글; 이대근 저 <귀속재산연구: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 (2015년)
출처; https://www.next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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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귀속재산(歸屬財産)
귀속재산(歸屬財産) 은 '적산'(敵産, 적의 재산이란 뜻)이라고도 한다. ... 미군정이 접수한 귀속사업체는 ...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총 3,551개(공업 2,354, 광업 316, 농림·수산업 337개)였다.
미군정은 ...미국인 고문관제도로 관리했다. 그러나 8·15해방으로 인한 일본경제와의 단절과 확고한 관리원칙이 없는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한 결과, 많은 사업체의 경영부실과 재산상 훼손을 가져왔다. 미군정은 ... 귀속재산을 원상 그대로 한국정부에 이관하겠다고 했으나,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모두 2,258건(소규모 사업체 513건, 주택 등 부동산 839건, 기타 916건 등)을 (미군정 임의로) 처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1948년 한국 초대 정부에 이관했다. 이관된 재산은 모두 29만 1,909건(사업체 2,203건, 부동산 28만 7,555건, 기타 2,151건) 이었다. .....
1949년 12월 '귀속재산처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각종 귀속재산은 (국·공유로 지정된 중요한 몇몇 재산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인에게 불하되었으나, 1950년 6·25전쟁의 발발과 함께 불하계획은 지연되었다. .... 1953년 휴전 후 귀속재산은 정부의 자유기업주의 원칙에 따른 민간불하가 이루어져 1950년대 중반까지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하대상자의 선정, 불하가격의 책정, 대금지불방법 등을 둘러싸고 불공정한 특혜불하 등의 시비가 많았다. -<다음백과>
- 미군정의 적산 불하
미군정은 적산을 미군정 소유로 귀속시켰다. ... 일본인이 소유하던 공장이 당시 남한 공장들 중 85%였으며, 이러한 적산이 당시 남한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대단히 컸다. 이러한 적산 기업체의 관리인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에 연고 있는 사람(직원 등)이, 대기업의 경우 외부인이 뽑히는 경우가 많았다.
미군정의 적산 관리는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진데다, 광복으로 인한 일본 경제와의 단절 등으로 인해 많은 적산 기업이 경영부실에 빠지거나 재산 손실을 입었다.
미군정에 의한 적산 기업의 불하는 1947년 시작되었으나 소수 중소기업들의 불하에 그쳤으며, 적산 기업 불하는 당시 인플레이션에 비해 상당히 헐값에 이루어졌다. 특히 불하 대상자로 해당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가 우선 뽑혔기에, 불하 대상자와 관련 정치인, 담당 관료 등과의 사이에 상당한 결탁이 있었다.
- 이승만 정부의 적산 불하
미군정은 전체 적산 기업 중 15% 정도만 불하하고, 나머지는 1948년 초대 정부에 인계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의 불하 원칙을 그대로 승계하여 적산 기업을 불하했다. 해당 기업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우선 불하하며, 매각 대금 중 1/5 이상 일시납, 나머지는 10년간 연리 7%로 납부하게 한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정경유착은 미군정기에 못지 않았다.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