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또다시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문제로 떠들석합니다. 이번에는 무려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상대로 벌인 범죄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해 특별법 및 다른 여타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별개로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2. 문제점
위의 법률에 따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사람이 검거되어도 여러 감경 규정에 따라 감경이 되고 나면 대개는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에 그칩니다.
그리고 범죄를 계획하는 자들이 인터넷 검색만 조금 해 보아도 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처벌조항은 오히려 '한 번 쯤은 해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금만 더 검색해 보면 공공을 위한 직업이라 하여도 규정 상 파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을 몰래 촬영해 그 영상물을 시청해 보고 싶다'라는 강력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 인터넷 검색을 30분 정도만 해보고 나면 위의 처벌조항 및 현행 판결들이 오히려 추가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단 '화장실'이 아닌 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처벌조항 수위가 낮음은 차치하고 이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만 놓고 보았을 때
이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닌 인간 존엄성의 침해이며,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기본권의 침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이 범죄의 주된 피해자인 여성은 '내가 가는 어느 화장실이라도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의 화장실도 여학생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니며, 어린 아이, 청소년, 학생,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에게 모든 화장실이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아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차례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기 전 '화장실이 깨끗할까? 화장실에 휴지는 있을까?' 하는 자질구레한 생각 외에 '혹시 그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 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 당하는 것은 아닐까 ?' 하는 걱정을 해야 하며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 숨어있을 지 모르는 초소형 카메라들을 찾고, 구멍을 일일이 매워놓는 그 끔찍한 불편함을 아십니까 ?
인터넷에는 불법 카메라를 찾아내는 필름 등이 판매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이를 구입해 화장실 칸에 들어가 탈의를 하기 전 칸 안의 여기저기를 살펴보곤 하는 그 불안감을 아십니까?
이런 끔찍한 상황을 여성들은 매일, 수차례 일상 속에서 겪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인간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일상 생활의 평온함의 침해입니다. 이 범죄는 더 나아가 여성의 행동에 제약을 만드는 혐오범죄 입니다.
우리가 이 처벌조항으로서 보호해야 하는 법익과 다른 범죄의 처벌조항과의 형평성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지금의 처벌수위는 너무나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개정방안
위처럼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은 심각한 중대범죄입니다.
최소한 이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여 '징역 또는 금고' 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형법상 집행유예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따라서 위 범죄의 처벌조항은 위 범죄를 계획하고자 하는 사람이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고 나면 단순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을 살게 되고, 직업 또한 잃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범죄 실행에 대한 의지를 꺾는 예방적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법자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가치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은 매일, 매일,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 매 순간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끔찍한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이미 모든 여성들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더이상은 일상 속에서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baK3d
첫댓글 안녕하세요? 김민지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관님께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은 저희 쪽에서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