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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공급유형) |
신청형 |
배정호수 |
비 고 |
합 계 |
4 |
○ 입주자 모집공고(http://myhome.lh.or.kr)는 2013. 3월 예정 ※ 접수일 : 입주자모집공고시 확인 필요
○ 공급지구 : 인천 남동구 구월․수산동 일원
○ 분양문의 :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주택판매단 ☎ 032-260-5662,5669,5676,5677,5679 | |
A-1 (분납임대) |
소계 |
2 | |
51 |
1 | ||
59 |
1 | ||
B-2 (공공임대) |
소계 |
2 | |
74 |
1 | ||
84 |
1 |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3. 2. 18(월)까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특별공급 공급처들의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신청 불가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3. 2. 8(금) ~ 2. 18(월) 18:00 방문 신청, 단 토, 일, 공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2.7)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2.8~2.18) → 경기도 신청자 취합(2.19)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2.20)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2.27)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2.28)
-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A-1,B-2 BL -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는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입니다.
Ⅰ |
총사업 및 분양주택 개요 |
1. 총사업개요
❍ 위 치 : 인천 남동구 구월․수산동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7년
❍ 사업면적 : 840,907㎡
❍ 주택계획 : 총6,341호
2.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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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회공급 분양주택 공급개요
블록 |
계획 호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 |
대지면적 |
시설규모 |
공급예정 시기 |
입주예정 시기 | |||
51㎡ (22평형) |
59㎡ (25평형) |
74㎡ (30평형) |
84㎡ (34평형) | ||||||
A-1 |
511 |
216 |
295 |
- |
- |
26,196㎡ |
지하1층~지상29층 7개동 |
2013. 03 |
2015. 6 |
B-2 |
602 |
- |
- |
350 |
252 |
33,449㎡ |
지하2층~지상29층 7개동 | ||
계 |
1,113 |
216 |
295 |
350 |
252 |
❍ A-1블록 : 분납임대주택
① 개요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
② 임대기간 : 10년
③ 공급가격 : 분납금 + 임대료
- 임대료는 임대주택법령에서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40호)
※ 분납금 및 납부시기
구 분 |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초 기 |
계약시 등* |
최초주택가격 x 30% |
30% |
시기별 10% 납부 |
중 간 |
입주일** 4년 |
①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4 x 20% ②감정평가금액 x 20% |
20% |
①,② 중 낮은 금액 |
입주일** 8년 |
①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8 x 20% ②감정평가금액 x 20% |
20% | ||
최 종 |
분양전환시 |
감정평가금액 x 30% |
30% |
* 계약시 등* :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 입 주 일** : 최초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
* 이 자 율 :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④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함
- 「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근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됨(단, 4년차, 8년차 계약 갱신시에는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 됨)
❍ B-2블록 : 공공임대주택
① 개 요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가능
② 임대기간 : 10년
③ 공급가격 :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분양전환)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금액
- 보증금, 임대료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호)
④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함
- 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근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 보증금,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됨
Ⅱ |
공급일정 및 신청자격 |
1. 공급일정 : 2013년 03월 중(예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등은 공급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자세한 공급일정은 추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미확정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3. 신청자격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연기금예탁자, 장애인, 다문화가족구성원, 중소기업근로자 등 해당기관(보훈청, 해당 시․도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청 등)에서 우리 공사에 추천한 자로 신청일(2013년 02월 18일 까지)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월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기준이며,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은 청약통장 필요없음)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발급은 해당은행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에서 가능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방법
은행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국민은행 외 |
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 → 청약통장 순위조회 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발급 |
③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공급가능) |
Ⅲ |
신청시 구비서류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접수일에 접수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관 신청시 구비서류는 각 기관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제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포함)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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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유의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임대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주택) 및 분납입대주택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주택법」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보금자리주택으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됨.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체결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주택신청형내에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청약,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는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신청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시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됨(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청약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ㆍ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됨)
❍ 금회 특별공급대상자는 향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공급대상 및 유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접수 하여야 하며(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A-1블록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미디어촌, B-2블록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선수촌으로 활용하고 시설보수 등을 거친 후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개시할 예정임.
❍ 기타 청약관련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주택판매단(032-260-5662,5669,5676,5677,567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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