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수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선순위 가장임차인으로 은행에서 임대차부존재 소송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인도명령신청후 협의가 되지않아 강제집행신청하고 그리고 이번에 집행관하고 현장에가서 강제집행날짜 정하고 집에들어가
강제집행일시를 알리는 현판을 두고 나왔습니다.(현장갔을때 점유자 없어서)
그런데 2일후 점유자가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이경우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임대차부존재 소송에서 은행이 원고승으로 확정판결까지 된 사건을 즉시항고를
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해서요~
민사집행법 제15조 6항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가 무지해서 잘모르겠는데요 민법 제15조 6항 뒤에 항고법원은~~부터는 잘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정지를 할수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암튼 감사합니다.
소문에 뒤에법무사가 있다고 하던데~ 전 혼자서 하려니~ 고수님들의 의견이 소중하다는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역시 경매의 꽃은 명도인것 같네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느낍니다.
첫댓글 임차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했을 때 항고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공탁금이 걸려있지 않다면 법원에 문의해서 강제경매를 속행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공탁금이 걸려있어도 법원에서 확인 후 항고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기각되면 항고보증금은 몰수되기에 쉽게 공탁금을 걸지 못할겁니다. 항고법원 뒷내용은 해당법원의 판단에 달렸다는 의미가 크기에 일단 해당법원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저도 이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즉시항고를 해도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수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강제집행을 했을경우 즉시항고의 결과에 상관이 없는건가요?? 너무 어렵네요..
집행정지명령이 나온다면 강제집행은 정지가 됩니다.
즉시항고해도 공탁금을 걸어야 유효하므로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시항고 결과에 상관이 있지만 위 사항은 신청서가 기각될수 있거나 공탁금도 안걸려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끌기로 보이고 이길 확률이 현저히 적은 상황에 공탁금까지 날릴 수 있는 부분이라 법원에 확인하면 진행하는데 무리 없으리라 봅니다. 즉, 법원에 확인 후 기각인지 공탁금이 있는지 정지명령이 떨어졌는지 등을 확인 후 정지명령만 아니면 빠른진행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즉시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의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확정되어 집행문까지 부여되어 집행관이 집행을 하게 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에관한 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위 소를 제기하며 동시에 집행정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이의자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대한 소명이 있을 경우 판결이 있을 때 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담보 제공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확정되고 인도명령의 집행문 부여를 받아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경매절차상 금융기관이 위 강제집행대상자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차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위 임차인의 계약이 허위로 드러났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이 확정되었고 임대차부존재 소송이 있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피해 시간을 벌자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원에 전화했는데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만 제출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