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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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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경매(Q&A) 강제집행신청이후의 즉시항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견인불발 추천 0 조회 340 09.07.17 09:3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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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17 11:49

    첫댓글 임차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했을 때 항고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공탁금이 걸려있지 않다면 법원에 문의해서 강제경매를 속행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공탁금이 걸려있어도 법원에서 확인 후 항고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기각되면 항고보증금은 몰수되기에 쉽게 공탁금을 걸지 못할겁니다. 항고법원 뒷내용은 해당법원의 판단에 달렸다는 의미가 크기에 일단 해당법원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 09.07.17 12:08

    저도 이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즉시항고를 해도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수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강제집행을 했을경우 즉시항고의 결과에 상관이 없는건가요?? 너무 어렵네요..

  • 09.07.17 12:13

    집행정지명령이 나온다면 강제집행은 정지가 됩니다.

  • 09.07.17 13:19

    즉시항고해도 공탁금을 걸어야 유효하므로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시항고 결과에 상관이 있지만 위 사항은 신청서가 기각될수 있거나 공탁금도 안걸려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끌기로 보이고 이길 확률이 현저히 적은 상황에 공탁금까지 날릴 수 있는 부분이라 법원에 확인하면 진행하는데 무리 없으리라 봅니다. 즉, 법원에 확인 후 기각인지 공탁금이 있는지 정지명령이 떨어졌는지 등을 확인 후 정지명령만 아니면 빠른진행 하시면 됩니다.

  • 09.07.17 15:05

    위의 경우에는 즉시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의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확정되어 집행문까지 부여되어 집행관이 집행을 하게 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에관한 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위 소를 제기하며 동시에 집행정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이의자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대한 소명이 있을 경우 판결이 있을 때 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09.07.17 15:05

    이에 대한 담보 제공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 09.07.17 12:25

    위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확정되고 인도명령의 집행문 부여를 받아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경매절차상 금융기관이 위 강제집행대상자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차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위 임차인의 계약이 허위로 드러났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이 확정되었고 임대차부존재 소송이 있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피해 시간을 벌자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09.07.17 17:20

    성의있는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원에 전화했는데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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