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법원직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니즈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끊임없는 고민과 숙제는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조금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양날의 검과 같을지라도 그 결과를 평가 받고, 받아 들여야 한다. 그것이 강사의 길이다.
Ⅱ. 출간의 목적 및 특징 대분의 수험생들은 형법을 전략과목으로 택하고, 100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나에겐 항상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100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되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혹여 출제되지 않을까에 대한 미련은 내려놓았다. 수험에서 완벽이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우리는 니즈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을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해서 교재에 추가한다면, 형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균형 있는 학습과 정리가 힘들어진다. 「형법동행」 기본서는 자매서인 「W형법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법원직 형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라 생각한다.
최소한의 분량과 효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 2021.12.09 부로 시행 된 형법 개정안[법률 제17571호]을 반영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형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투자 한다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8월 5일 文初齋에서 문형석드림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 2 │제1관│총 설 2 │제2관│살인과 존속살해 3 │제3관│영아살해죄 8 │제4관│촉탁⋅승낙살인죄 9 │제5관│자살교사⋅방조죄 10 ⋮ (이하생략)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1관│총 설 14 │제2관│상해, 존속상해 15 │제3관│중상해, 존속중상해죄 19 │제4관│특수상해죄 20 │제5관│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21 ⋮ (이하생략)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 │제1관│과실치상죄 29 │제2관│과실치사죄 30 │제3관│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30 제4절 낙태의 죄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1관│총 설 35 │제2관│유기죄, 존속유기죄 36 │제3관│영아유기죄 39 │제4관│학대죄, 존속학대 39 │제5관│아동혹사죄 40 ⋮ (이하생략)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42 제1절 협박의 죄 42 │제1관│총 설 42 │제2관│협박죄, 존속협박죄 44 │제3관│특수협박죄 50 제2절 강요의 죄 51 │제1관│총 설 51 │제2관│강요죄 51 │제3관│특수강요죄 55 │제4관│인질강요죄 5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6 │제1관│총 설 56 │제2관│체포⋅감금죄, 존속 체포⋅감금죄 57 │제3관│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60 │제4관│특수체포⋅감금죄 61 │제5관│상습체포⋅감금죄 61 ⋮ (이하생략)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2 │제1관│총 설 62 │제2관│미성년자 약취⋅유인죄 64 │제3관│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69 │제4관│인신매매 69 │제5관│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69 ⋮ (이하생략)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1 │제1관│총 설 71 │제2관│강간죄 74 │제3관│유사강간죄 76 │제4관│강제추행죄 77 │제5관│준강간, 준강제추행죄 80 ⋮ (이하생략)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1 │제1관│총 설 91 │제2관│명예훼손죄 92 │제3관│사자의 명예훼손죄 104 │제4관│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05 │제5관│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109 ⋮ (이하생략)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8 │제1관│총 설 118 │제2관│신용훼손죄 118 │제3관│업무방해죄 120 │제4관│컴퓨터업무방해죄 131 │제5관│경매⋅입찰방해죄 133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13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8 │제1관│총 설 138 │제2관│비밀침해죄 138 │제3관│업무상비밀누설죄 14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2 │제1관│총 설 142 │제2관│주거침입죄 142 │제3관│퇴거불응죄 153 │제4관│특수주거침입죄 154 │제5관│주거⋅신체수색죄 155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156 제1절 절도의 죄 156 │제1관│총 설 156 │제2관│절도죄 160 │제3관│야간주거침입절도죄 171 │제4관│특수절도죄 173 │제5관│자동차등 불법사용죄 176 ⋮ (이하생략) 제2절 강도의 죄 177 │제1관│강도죄 177 │제2관│특수강도죄 181 │제3관│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182 │제4관│인질강도죄 187 │제5관│강도상해, 치상죄 187 ⋮ (이하생략) 제3절 사기의 죄 192 │제1관│총 설 192 │제2관│사기죄 194 │제3관│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20 │제4관│신용카드 관련범죄 224 │제5관│준사기 229 ⋮ (이하생략) 제4절 공갈의 죄 231 │제1관│공갈죄 231 │제2관│특수공갈죄 237 │제3관│상습공갈죄 237 제5절 횡령의 죄 238 │제1관│총 설 238 │제2관│횡령죄 239 │제3관│업무상횡령죄 261 │제4관│점유이탈물횡령죄 262 ⋮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33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36 │제1관│총 설 336 │제2관│범죄단체 등 조직죄 336 │제3관│소요죄 339 │제4관│다중불해산죄 339 │제5관│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339 │제6관│공무원자격사칭죄 33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41 │제1관│총 설 341 │제2관│폭발물사용죄 341 │제3관│전시폭발물사용죄 342 │제4관│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342 │제5관│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34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44 │제1관│총 설 344 │제2관│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344 │제3관│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347 │제4관│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347 │제5관│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347 ⋮ (이하생략)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3 │제1관│총 설 353 │제2관│현주건조물일수죄⋅치사상죄 353 │제3관│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353 │제4관│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353 │제5관│방수방해죄 354 ⋮ (이하생략)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6 │제1관│총 설 356 │제2관│일반교통방해죄 356 │제3관│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359 │제4관│기차 등 전복죄 359 │제5관│교통방해치사상죄 360 ⋮ (이하생략)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36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62 │제1관│총 설 362 │제2관│내국통화 위조⋅변조죄 362 │제3관│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364 │제4관│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365 │제5관│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365 ⋮ (이하생략)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8 │제1관│총 설 368 │제2관│유가증권 위조⋅변조죄 368 │제3관│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372 │제4관│허위유가증권작성죄 373 │제5관│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374 ⋮ (이하생략)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7 │제1관│총 설 377 │제2관│사문서위조⋅변조죄 382 │제3관│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390 │제4관│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391 │제5관│공문서위조⋅변조죄 393 ⋮ (이하생략)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17 │제1관│총 설 417 │제2관│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418 │제3관│위조사인 등 행사죄 420 │제4관│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420 │제5관│위조공인 등 행사죄 421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422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22 │제1관│총 설 422 │제2관│먹는물사용방해죄 422 │제3관│수돗물사용방해죄 422 │제4관│먹는물혼독치사상죄 423 │제5관│수도불통죄 42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24 │제1관│총 설 424 │제2관│아편흡식죄 424 │제3관│아편흡식장소제공죄 424 │제4관│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424 │제5관│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425 ⋮ (이하생략)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42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26 │제1관│총 설 426 │제2관│음행매개죄 426 │제3관│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426 │제4관│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429 │제5관│공연음란죄 43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32 │제1관│총 설 432 │제2관│도박죄 432 │제3관│상습도박죄 434 │제4관│도박장소 등 개설죄 434 │제5관│복표발매⋅중개⋅취득죄 43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36 │제1관│총 설 436 │제2관│장례식 등 방해죄 436 │제3관│사체 등 오욕죄 436 │제4관│분묘발굴죄 436 │제5관│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437 ⋮ (이하생략)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440 제1절 내란의 죄 440 │제1관│총 설 440 │제2관│내란죄 440 │제3관│내란목적살인죄 442 │제4관│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442 제2절 외환의 죄 443 │제1관│총 설 443 │제2관│외환유치죄 443 │제3관│여적죄 443 │제4관│간첩죄 443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44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6 │제1관│총 설 446 │제2관│직무유기죄 446 │제3관│공무상비밀누설죄 451 │제4관│직권남용죄 453 │제5관│불법체포, 불법감금 457 ⋮ (이하생략)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5 │제1관│총 설 475 │제2관│공무집행방해죄 475 │제3관│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482 │제4관│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489 │제5관│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492 ⋮ (이하생략)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4 │제1관│총 설 494 │제2관│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494 │제3관│특수도주죄 495 │제4관│도주원조죄 495 │제5관│간수자의 도주원조죄 496 ⋮ (이하생략)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03 │제1관│총 설 503 │제2관│위증죄, 모해위증죄 503 │제3관│자백, 자수의 특례 510 │제4관│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510 │제5관│증거인멸죄 등과 친족간의 특례 510 제5절 무고의 죄 515 │제1관│총 설 515 │제2관│무고죄 515 │제3관│자백⋅자수의 특례 523 제4편 판례색인 _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