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교통안전공단에 올라온 공지사항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 국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계신 분(한서대,항공대 혹은 공군 진주교육사 관제교육원, 항공인력개발원)
혹은 에어라인이나 현직 관제사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학과시험을 미리 볼수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시험부터 시험의 제도가 변경되었군요.
예를 들면 한서대나 항공대 항공교통물류를 전공하시는분이면 항공교통학과의 해당전공을 한과목이라도 이수하면
운항관리사나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을 미리 볼수있는거죠.
현직 민/군 관제사분들은 근무년수에 상관없이 운항관리사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겁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제주항공에 운항관리사 면장없이 운항통제부 혹은 통제본부 운항관리직으로 입사하신분도
입사후 바로 운항관리사 학과시험에 바로 응시가능합니다.
대신 실기시험을 신청하실때는 그 자격요건이 충족되셔야 한다는군요.
참고로 필기시험 유효기간은 합격후 2년 입니다.
아래는 교통안전공단 공고내용입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심사 학과시험 완화 기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심사 학과시험에 응시하는데 있어서 다음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경력기간에 상관없이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기시험 응시기준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의한 응시기준과 동일하므로 학과시험 시행 이후 실기시험 전까지(학과시험 유효기간은 2년) 자격이 되지 않으시면 실기시험은 응시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학과시험 기준
○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조종사
- 해당 항공기 종류의 조종사 비행시간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 항공기관사
- 해당 항공기 종류의 항공기관사 비행시간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관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중인 자(현재 항공기관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없음)
*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도 포함한다)
* 제출서류 :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외국 전문교육기관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는 외국에서 전문교육기관이라는 증명이 되어야 함)
- 자격증명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관제실무를 받고 있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관제실무를 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지휘감독자의 관제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및 경력증명서
- 별표1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이수중 인 자
*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
- 외국 정부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 제출서류 : 외국정부의 관제사 자격증명 사본(임시면허 포함)
○ 운항관리사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자
가. 조종을 행한 경력
나. 공중항법에 의하여 비행을 행한 경력
다. 기상업무를 행한 경력
라. 항공기에 승무하여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한 경력
* 제출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민항기 취항공항 근무자) 사본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관제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별표 1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3월 이상의 운항관리경력 또는 관제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1과목 이상 이수가 표시되어야 함)
-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관리사의 지휘·감독하에 운항관리실무를 보조하여 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교육훈련기록부 사본(책임 부서장 확인)
- 외국정부가 발행한 운항관리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 제출서류 : 외국정부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사본(임시면허 포함)
○ 항공정비사
- 항공사, 군 또는 기타 항공관련 업체에서 항공기 정비· 개조(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가 활공기인 때에는 활공기에 대한 정비와 개조) 실무업무를 수행중인 자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하는 곳에서 별표 1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 또는 이수 중인 자
* 제출서류 : 재학 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대학은 대학성적증명서이며 대학이 아닌 곳(전문학교 등)은 평생교육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자로서 항공 기술요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
* 제출서류 : 항공기술요원양성기관 재학증명서, 이수증명서
-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의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를 포함한다)
* 제출서류 : 전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외국 전문교육기관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는 외국에서 전문교육기관이라는 증명이 되어야 함)
-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 제출서류 : 외국정부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사본(임시면허 포함)
○ 항공공장정비사
- 항공사, 군 또는 기타 항공관련 업체에서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공장급에 준하는 정비․개조업무)에 대하여 정비· 개조 실무업무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중인 자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공장정비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현재 국내에는 지정된 곳이 없음)
* 제출서류 : 전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별표 1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공장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대학은 대학성적증명서이며 대학이 아닌 곳(전문학교 등)은 평생교육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
-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현재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을 유지하는 외국국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출서류 : 외국정부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사본(임시면허 포함)
■ 항공사자 한정심사 학과시험 기준
○ 조종사 및 기관사
△ 형식한정
- 법 제29조제4항제2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기종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
* 제출서류 : 전문교육훈련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과정증명서
- 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2조·제283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정에 명시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항공기제작사가 실시하는 지상교육(항공기제작사에서 정한 교육훈련과 동등 이상의 지상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 또는 자가용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자체 지상교육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
* 제출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및 지상교육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과정증명서
- 군에서 해당기종에 대한 기장비행시간(항공기관사의 경우 항공기관사 비행시간)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교육과정[지상교육 및 비행훈련과정(실무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 및 이수중인 자
* 제출서류 :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과정증명서
△ 조종교육증명
- 운송용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법 제29조제4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항공기제작사의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해당항공기 종류에 대한 조종교관과정의 전문교육훈련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
* 제출서류 : 전문교육훈련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과정증명서
-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한 자로부터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다음의 조종교관과정의 교육훈련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
가. 지상교육 : 항공안전본부장이 인정한 조종교육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
나. 비행훈련 : 해당 항공기 종류의 기장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교관으로부터 1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
* 제출서류 : 교육훈련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과정증명서
- 비행기, 비행선,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군에서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조종교관 비행시간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 활공기의 경우 다른 항공기에 대한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활공기에 대한 기장비행경력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 계기비행증명
-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및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계기비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기장으로서 5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9조제4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항공기제작사의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계기비행과정의 전문교육훈련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
* 제출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및 전문교육훈련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과정증명서
나. 다음의 계기비행과정의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1) 지상교육 : 항공안전본부장이 인정한 계기비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
(2) 비행훈련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이수 또는 이수중인 자.(이 경우 20시간의 범위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교관에 의하여 실시한 계기비행훈련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및 전문교육훈련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과정증명서
다. 군ㆍ경찰ㆍ세관(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소유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포함한다)에서의 해당 항공기 종류에 대한 계기비행시간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 정비사 : 학과시험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