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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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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1년 광산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정기총회 회의록
청마루 박정규 추천 0 조회 216 21.12.30 18:1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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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2.30 20:14

    첫댓글 수정할 내용이나 잘못된 부분, 누락된 부분있으면 댓글이나 연락주세요. 수정 후 최종 회의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21.12.31 10:02

    회의록 작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17조 단)입후보자가 없을시에는 월례회의가 아니라 총회장소에서 지명
    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임원부분)

  • 작성자 21.12.31 13:14

    선거관리위원장을 총회 직전 월례회의에서 지명한다는 내용은 서기록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 22.02.07 14:41

    참고바랍니다.

    <제 11조 본 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다.(삽입)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단과 독선, 대외관계 문제 발생 시 회원 30명의 서명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직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2020~2021년도 수개정 위원장 김창숙입니다.

    2020년도에 정관수개정안을 논의하던 중 제11조까지 논의하고 원안과 수정안을 회원들에게 묻고 수정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회의장소 대여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2021년 1월 월례회의 때 다루기로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미뤄지다가 2021년 12월, 1년 만에 다시 총회를 열어 미처 다루지 못한 정관수개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문오권 회장님께서 제11조는 이미 전년도에 의결된 사항이니 다음 조항부터 논의하라고 하셔서
    권태학 전회장님이 제11조는 읽어 드리고 제가 다음 항부터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에 정관수개정을 모두 논의 끝에통과하여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올려진 회의록에는 수정이 되어 올려져있습니다.

  • 22.02.07 14:42

    회의가 진행되고 승인된 내용대로 정정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2021년까지 마무리한 정관수개정안 자료를 아직도 카페에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공지가 없으면, 정관수개정위원장인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정관수개정위원장 보배 김창숙
    참관 홍보 권태학

  • 작성자 22.02.07 17:08

    올려진 회의록과 파일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정의견을 반영한 최종회의록입니다(이후 수정사항 없었음)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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