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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비용 인정 여부 문의
만족도 : 전문가 답변
2016-11-21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홍영호 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홍영호 세무사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회계,자금) TEL : 1600-1572
세무법인 열림 서초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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