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자격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ㆍ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공공사회 안전기술 :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직·간접적으로 확보
ㆍ ①범죄예방 기술, ②소방안전 기술, ③해양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 국민생활안전기술 :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ㆍ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ㅇ 지원과제 및 유형목록
순번 | 과제명 | 금액(억원) / 기간(개월) (`17 금액 / 기간) | TRL | 분야 | 주관기관 |
품목-1 | 호흡을 재활용하여 장시간 견딜 수 있는 다용도(지상, 해상) 호흡 구난장비 개발 | 2 / 18 (0.7 / 6) | [6~8] | 국민안전 | 중소·중견 |
품목-2 |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2 / 18 (0.7 / 6) | [6~8] | 국민안전 | 중소·중견 |
품목-3 | 무선 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산업현장용 보급형 안전 방음 보호구 개발 | 6 / 18 (2 / 6) | [6~8] | 국민안전 | 중소·중견 |
품목-4 | 자전거 탑승자의 안전사고 상해 저감을 위한 능동형 웨어러블 에어백 기반의 지능형 보호 시스템 개발 | 6 / 18 (2 / 6) | [6~8] | 국민안전 | 중소·중견 |
품목-5 | MR 기반의 재난 대응 교육용 가상체험 시뮬레이터 개발 | 6 / 18 (2 / 6) | [6~8] | 국민안전 | 중소·중견 |
품목-6 | 사용성이 우수하고 두부 보호 성능요건을 충족하는 접이식 헬멧 | 4 / 18 (1.3 / 6) | [6~8] | 국민안전 | 중소·중견 |
자유-1 | 자유공모 | 6억원 이내 / 18개월 이내 (2 / 6) | - | 공공안전 ·국민안전 | 중소·중견 |
자유-2 | 자유공모 | 중소·중견 |
자유-3 | 자유공모 | 중소·중견 |
자유-4 | 자유공모 | 중소·중견 |
자유-5 | 자유공모 | 중소·중견 |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2017년 신규지원 예산 : 17.88억원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ㅇ 지원방식 : 품목지정(품목), 자유공모(자유)
- TRL 5∼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 자유공모과제는 공공사회 안전기술, 국민생활안전기술 분야 모두 지원 가능
ㅇ 지원기간 및 금액 : 18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4억원/12개월 이내
- 자유공모의 경우 한정된 예산 및 제안 예산 규모에 따라 5개 내외 과제 선정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에 따라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일괄 협약을 원칙으로 함(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ㆍ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2017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방법, 절차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설명회 일정 : ‘17. 4. 6(목), 15:00 ~ 17: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B2F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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