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 빜 브랴자 로펌을 이긴 오친 오친 하럇쇼! 브라보, 브라보 ! 윤경훈 변호사님 화이팅! ..금호 19구역 재개발 120명 조합원님 화이팅 !.....짝 짝!
서울 금호 19구역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조합이 1심 재판에서 패소하였는데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다음과 같은 사실로 2010. 1.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외다.
ㅋㅋ ㅎㅎㅎ 정말 증말 덩실 덩실 춤을 추워야 할 것입니다.(새해의 최고의 우리카페님들에게 선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금호 19구역 재개발 조합원 365명이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 인가 취소 소송이 2009. 2. 13.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에서 "미리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등 감정평가액과 추가부담금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추가 부담금은 조합원들의 최고의 관심사항이고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이뤄진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2007년 7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 전에 대지 또는 개략적인 부담금 등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들에게 공람하지 않아 위법하다" 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