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보일러를 교체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1. 접수기간: 2022. 2. 6.(월) ~ 2. 17.(금)까지 【2주간】
※ 사업량 미달 시, 선착순으로 추가 접수
2. 사 업 량: 55대(일반가정 50대, 저소득층 5대)
3. 지원금액: 일반가정(10만원/대), 저소득층(60만원/대)
4.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
- 도시가스(LNG)를 연료로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고흥군민에 한함.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5. 지원기준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가능
- 저소득층 세대주인 경우 신청가능. 단, 미성년자·노인(65세 이상)·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세대원인 경우 신청 가능(단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첫댓글 도시가스(LNG)보일러가 대상이므로 고흥읍의 도시가스 설치 가정만 해당이 됩니다.
고흥읍에 거주중이고 도시가스가 인입 안된 주택은 인입공사도 필요합니다.
현재 고흥군내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곳은 고흥읍 밖에 없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