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난 4. 23. 오후 조합사무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싶은게 있으면 일과 시간내에 정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밤 10시 이후 조합장에게 전화및 조합장 자택을 방문하는등의 행위는 스토커 범죄행위에 해당 한다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5. 4. 또다시 새벽에 전화및 자택방문등에 관하여 상당히 유감이며 앞으로 이런 스토커 범죄행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2번
참고로 아래 영수증들은 2017년 시공사 선정시 총회업체가 사용한 영수증으로 위 경비는 선정된 시공사가 정산하였으므로 조합에서 위 영수증등을 포함한 총회경비는 당 조합에서 지출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힘으로 오해없으시길 바라며 또한 조합장이 사용한 영수증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리니 더 이상 와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장의 가족이 사용했다는 건 명백히 허위의 사실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또한 이런 찌라시성 글들은 게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고의로 조합장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시하여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이또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모조합원이 조합의 카페및 단체대화방인 카카오톡등에 조합장을 고의로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조합장을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최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과 4번은 이미 답변했던 내용임.
첫댓글 조합원 피해입히지말고 그만 사퇴하세요 부탁합니다
벌금 5백은 아직 재판중이라는데
조합장님 벌금 확정 받았다고 하고
뭡니까 이거야 말로 허위사실유포 아닙니까? 위에 구순분님 글에 답글 좀 답시다
조합장 날짜 보시오 거짓말 정도껏 하고
2017년 3월에 시장본게 2017년 9월 시공사 총회랑 뭔 상관이요?
끼워 맞출려면 조합설립총회가 맞고 그렇다 쳐도 지 집에 장본것 같이 넣어서 우리가 왜 줘야 하는데?
O/S 간식비 회식비 떡 간식까지 우리가 왜 줘야하는데?2017년 3월에서 9월 까지 뻥튀기 실비외에 6천만원이나 더 줬는데 저거집 장본것까지 영수증 첨부하고 그걸 결제 하다니!!!
시공사 선정 총회가 시공사에서 지급했다고?
사업비 대여에서 줬는데 명목상으로 뺀거지
건설사 담당자 한테 물어보니 결론은 건설사 시공비에 포함이라고 하던데?
넓은 의미에서는 시공비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결국 조합원 부담인데 그걸 공짜인것 처럼 이야기 하디니.. 건설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냥 돈 준답니까?
시공사가 지급했다는 것은 조합장 뇌피셜?
조합장 및 집행부 임원진 (감사.이사) 해임 동의
조합장 해임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