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산자원보호구역내의 행위제한은 자연취락지구보다 행위제한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시장,군수 허가사항으로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동표 제2호 바목을 제외하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편 자연취락지구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미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그 범위를 더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조항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동표 제2호의 바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산림에서의 행위제한은 산림법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허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산림법에 의한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벌채는 안됨)는 시장 군수의 허가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교재 P89)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은 개발행위의 행위제한보다 훨씬 엄격해야 할텐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석의 채취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