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부터 재개발 지역에서의 세입자 보상비용은 해당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직접 부담하게 돼 법 시행 전 조합원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포돼 11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상비를 해당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개발 지역 세입자 전원의 주거 이전비는 조합이 일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조합원 전체가 동일하게 부담했다.이 같은 개정안으로 일각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보상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철거 전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거 세입자의 경우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구획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철거 때까지 거주해야 하며 이주비는 세대원 수에 따라 수 백만원 이상이 든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세입자 유무에 따라 조합원 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진다면 기부채납 비율도 땅 비율만큼으로 해야 하고 국유지를 소유한 조합원의 비용도 달리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조합 방식의 개발이 의미가 없어지고 전세 계약 연장을 두고 조합원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을 노리고 일부러 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부담을 원칙으로 하면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구획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라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를 이야기하는건지요? 우리는 이미 기본 공람은 발표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해당사항이 없을것 같은데요.. 잘 몰라서요...
저희 한남재정비구역은 이미 공람 완료하였으므로,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거주하는 세입자분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즉, 저희 한남재정비구역은 이미 이 법에 적용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각 세입자와 집주인들간의 개별적인 실랑이로 사업지연이 눈앞에 비디오네요..ㅠㅠㅠ
저희 엄마가 소유한 집이 올12월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 (월세) 월세도 잘안내서 내보내고 다시 월세를 놓을려고 하는데 그럼 다음에 이사올사람들 이주비를 저희집에서 내줘서 내보내야 하는건가요? 가뜩이나 속상한데 복잡하게 ㅜㅜ 월세같은 경우에는 이주비를 어떻게 책정하나요?~ ㅜㅜ
공람이 끝났으므로 법적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음....저희는 7월말 전세만기인데 ,,,내보내야 하는건가요? 감정평가는 언제 하나요?
보상금 기준이 명확하게 되야될텐데
저희 한남재정비구역은 구획지정 공람공고 한날자를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정확히 알고 미리 대처를 해야겠네요ㅜㅜ 외국인 세입자는 해당 안되겠지요ㅋㅋ
법이라고 만들었나 정말 열 받네,,,
철거시 이사하는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거 같은데요..
법령을 위반한 개인들의 사적계약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에 철거시 보상없이 이사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은 다 무효인 것입니다.
아닌데요..제가 얼마전 국세청에 확인하니 일반적인 내용보다 따로 기입하는 특약이 우선한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특약이 우선이나 그것도 법적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전세1년 특약조건이나 세입자가 원할시 2년 연장은 보장받습니다.
이사 조건을 적었다고 잘 해결 될까요,? ㅠㅠㅠ , 법적으로 잘 된다면 용산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2009년 4월에 공람공고가 나왔으니, 2009년 1월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이주비를 물어줘야 하겠네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약기간 2년후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모두 해결되겠네요...
잘되거라 님 말씀대로. 09년 4월에 공고가 나왔으므로, 1월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면 해당이 될터인데, 저의 경우, 올 11월이 만기이므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해결되겠죠? 근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만약 같은 구역에 사시던 분인데, 옆집으로 이사오는 거라하면 해당되나여? 이거 해당되면, 신규 세입자 전 주소까지 들춰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넘 깊이 들어갔나?^^
상상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공람이전에 이곳지구에 살던분이라면 한뉴의 다른곳으로 이사간다하더라도 이주금이 나온다는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저역시 전세 만기가 되었서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니 안갈려고 하는 세입자와 내보낼려고하는 저와의 싸움으로 4개월이 넘게 실랑이가 되고 있네요.....그런데 내보낸다 쳐도 이쪽 구역에 사는 사람이 이사온다면 완전 헛일이 되어버리니 정말 난감하기만 합니다.
세입자당 이전보상비가 얼마나 될까요?. 전 전세계약만기가 8월26일인데 내보내자니 가엽게 생각되고 그대로 살게하자니 저한테 큰부담이되고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분을 지급하는데 2인이 8.745,230원, 3인이 11,271,730원, 4인이 13,110,930원이나 되는군요. 최소한 거주자가 4명은 될텐데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