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한남뉴타운 재정비 주민협의회
카페 가입하기
 
 
 
 

지난주 BEST회원

 

지난주 BEST회원

 

지난주 BEST회원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한남뉴타운 게시판 세입자 보상 비용 법 개정을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무제한 추천 0 조회 844 09.06.10 10:00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6.10 10:21

    첫댓글 구획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라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를 이야기하는건지요? 우리는 이미 기본 공람은 발표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해당사항이 없을것 같은데요.. 잘 몰라서요...

  • 작성자 09.06.10 14:01

    저희 한남재정비구역은 이미 공람 완료하였으므로,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거주하는 세입자분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즉, 저희 한남재정비구역은 이미 이 법에 적용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각 세입자와 집주인들간의 개별적인 실랑이로 사업지연이 눈앞에 비디오네요..ㅠㅠㅠ

  • 09.06.10 15:07

    저희 엄마가 소유한 집이 올12월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 (월세) 월세도 잘안내서 내보내고 다시 월세를 놓을려고 하는데 그럼 다음에 이사올사람들 이주비를 저희집에서 내줘서 내보내야 하는건가요? 가뜩이나 속상한데 복잡하게 ㅜㅜ 월세같은 경우에는 이주비를 어떻게 책정하나요?~ ㅜㅜ

  • 09.06.17 11:35

    공람이 끝났으므로 법적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 09.06.10 15:22

    음....저희는 7월말 전세만기인데 ,,,내보내야 하는건가요? 감정평가는 언제 하나요?

  • 09.06.10 17:02

    보상금 기준이 명확하게 되야될텐데

  • 09.06.10 17:56

    저희 한남재정비구역은 구획지정 공람공고 한날자를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정확히 알고 미리 대처를 해야겠네요ㅜㅜ 외국인 세입자는 해당 안되겠지요ㅋㅋ

  • 09.06.10 21:39

    법이라고 만들었나 정말 열 받네,,,

  • 09.06.11 09:56

    철거시 이사하는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거 같은데요..

  • 작성자 09.06.11 11:28

    법령을 위반한 개인들의 사적계약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에 철거시 보상없이 이사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은 다 무효인 것입니다.

  • 09.06.11 19:53

    아닌데요..제가 얼마전 국세청에 확인하니 일반적인 내용보다 따로 기입하는 특약이 우선한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 09.06.17 11:38

    특약이 우선이나 그것도 법적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전세1년 특약조건이나 세입자가 원할시 2년 연장은 보장받습니다.

  • 09.06.11 10:59

    이사 조건을 적었다고 잘 해결 될까요,? ㅠㅠㅠ , 법적으로 잘 된다면 용산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 09.06.11 11:32

    2009년 4월에 공람공고가 나왔으니, 2009년 1월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이주비를 물어줘야 하겠네요.

  • 09.06.11 13:26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약기간 2년후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모두 해결되겠네요...

  • 09.06.11 18:00

    잘되거라 님 말씀대로. 09년 4월에 공고가 나왔으므로, 1월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면 해당이 될터인데, 저의 경우, 올 11월이 만기이므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해결되겠죠? 근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만약 같은 구역에 사시던 분인데, 옆집으로 이사오는 거라하면 해당되나여? 이거 해당되면, 신규 세입자 전 주소까지 들춰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넘 깊이 들어갔나?^^

  • 09.06.11 19:55

    상상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공람이전에 이곳지구에 살던분이라면 한뉴의 다른곳으로 이사간다하더라도 이주금이 나온다는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 09.07.06 18:20

    정말 답답합니다....저역시 전세 만기가 되었서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니 안갈려고 하는 세입자와 내보낼려고하는 저와의 싸움으로 4개월이 넘게 실랑이가 되고 있네요.....그런데 내보낸다 쳐도 이쪽 구역에 사는 사람이 이사온다면 완전 헛일이 되어버리니 정말 난감하기만 합니다.

  • 09.07.12 14:14

    세입자당 이전보상비가 얼마나 될까요?. 전 전세계약만기가 8월26일인데 내보내자니 가엽게 생각되고 그대로 살게하자니 저한테 큰부담이되고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 09.07.09 22:28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분을 지급하는데 2인이 8.745,230원, 3인이 11,271,730원, 4인이 13,110,930원이나 되는군요. 최소한 거주자가 4명은 될텐데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나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