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은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동포∙육아휴직자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7월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과 개정된 근로기준법법안 등의 시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제도의 변화도 만만치 않다.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3년 유예됐으며, 최저임금이 시급 3,480원으로 인상되고,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가격대비 효과가 좋은 약만 선별해 보험적용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이 도입된다.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6.5%인상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서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돼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 외에도 2007년 달라지는 노동취약계층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제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3년 유예 2007년 1월부터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3년 유예됨에 따라, 법 시행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그 기간 중에 노사관계는 물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방법을 착실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 비정규직 차별 금지 2007년 7월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동일 업무를 한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도 확대 또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 비정규직근로자 능력개발에 5년간 300만원 지원 비정규직근로자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3월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상 인터넷 원격과정을 통해 훈련에 참가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 적용 2007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3,480원으로 인상되고,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2007년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70%, 이후에는 80%를 적용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1만1000여명이 월평균 4만6000원정도 임금이 인상된다.
◆ 육아유직급여 50만원 육아휴직급여가 2007년 2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난 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주 40시간 근로 확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로 통일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 적용 대상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한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외국인력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서 이뤄진다. 민간기관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송출국가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됨으로써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한층 투명해졌다.
◆ 동포 국내취업 절차 완화 중국 동포가 자유롭게 방문하고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복수비자제도가 도입된다. 이전까지는 가족이 있는 중국동포가 방문동거 자격으로 입국한 뒤 취업이 가능한 비전문취업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었다. 2007년부터는 국내 체류시에도 허용 업종내에서 별도의 취업알선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도 근로자별로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총 인원에 대한 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3년 동안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약값 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이 실시된다. 직권 등재되는 필수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제약사가 자율 신청을 하되 신약의 보험 등재 여부, 가격 산정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실시한다.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시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의약품의 가격도 내린다.
◆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5% 인상·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77%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금융소득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 직역(직장·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이 높아졌다.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희망스타트사업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7년에는 전국 16개 지역을 선정, 추진한다. 임산부 및 아동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보건서비스 실시와 부모교육 및 직업훈련∙고용촉진 서비스 등과 연계한 자립 촉진 등을 제공한다.
◆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월43만7000∼70만6000원)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던 것을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30만원을 지원한다.
◆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가 새로 설치된다. 2006년에 농어촌 지역에 설치한데 이어 2007년에는 도시지역으로 설치를 확대했다. 센터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한 아이돌보미를 개별가정에 파견한다. 관혼상제 등 집안행사 및 양육자의 질병, 야근 등으로 인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하거나, 아동의 건강상태 및 질병(아토피 등)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종전 15만8000∼35만원에서 16만2000∼36만1000원으로 증액되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단가는 15만8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경우 종전 35만원에서 36만1000원으로 증액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단가도 종전 4만7000∼10만5000원에서 8만1000∼18만100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