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주의🚨
점심시간엔 단속 유예라고요❓
과태료 피하려면 제대로 확인하세요!
🚚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상권 활성화와 이용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정된 유예시간 동안에는
소규모 음식점 앞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 유예시간
점심 11:00~14:30
저녁 18:00~20:00
👉 유예시간에도 단속되는 경우 👈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신고는
단속유예와 상관없이 별도로 단속합니다
1) 소화전5M 이내 주·정차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횡단보도10M 이내 주·정차 (정지선 침범 포함)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3)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5)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 일반 불법주정차 과태료 대비
3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
✅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 침해의 경우
이중, 대각 주차, 진출입 방해, 보도 등
👇동대문구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https://han.gl/jvzMdZ
🚚 교통법규 위반 신고하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 신고
국번없이 120
② 온라인 신고
응답소, 안전신문고 누리집
③ 모바일 앱 신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
🚚 문의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02-2127-4879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https://han.gl/jrZU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