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반환점 도는 공수처…'부당 외압'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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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보류·회수·혐의자 축소' 쟁점…대통령실 관여 여부도 초점
열흘새 주요 피의자 3명 조사…이종섭 전 장관도 곧 부를 듯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발언 듣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국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열흘 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인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거나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주요 하급자들은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공수처는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신범철 전 차관과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숨지자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초동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조직적인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 수사의 쟁점은 ▲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및 법리 검토 지시가 정당했는지 ▲ 경찰에 넘긴 자료 회수가 적법했는지 ▲ 국방부 조사본부가 회수한 기록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줄인 것이 합당한지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특히 이 모든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소환© 제공: 연합뉴스
◇ 하루 만에 뒤집힌 결재…"부당한 외압" vs "정당한 지시"
첫 쟁점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뒤 하루 만에 뒤집은 것과 관련돼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결재 당일 오후 국가안보실에 언론 브리핑 자료를 공유했다고 한다.
박 전 단장은 7월 31일 조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취소됐고 이날 이후 유 관리관으로부터 사건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동영상: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임박…윗선 수사 본격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