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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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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현】직공무원Q&A 공무원 육아휴직 중 타기관 합격하면
집에가고싶어요 추천 0 조회 512 24.04.08 22:5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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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9 23:31

    첫댓글 1. 기관 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휴직 중에도 가능은 합니다.(보통 정현원 상황에 따라 복직 및 전출 보냅니다.)
    2. 임용유예 또한 학업 등의 사유로 기관에서 허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위 사항인 경우 유예 대상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신규임용 시 동기들 중 마지막 발령으로 요청을 할 순 있겠네요.
    3. 의원면직 처리 전에 수습으로 근무 불가능합니다. 최종합격 후 가급적 바로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의원면직일자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발령일자 기준으로 면직처리도 같이 해주는 편입니다.
    4. 직렬,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9급으로 임용 시 8~9급 경력은 9급으로 합산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0 08:1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0 11:25

  • 작성자 24.04.10 11:57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0 23:0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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