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에 의하면 호봉 산정은 국가기관이나 병역의무를
필한 사람은 공무원 근무기간에다가 호봉을 추가 인정하여
급수별 호봉에 의하여 공무원 봉급기준에 따라 봉급을 준다.
그러나 이번에 말성이 된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거나 개인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도 호봉산입에 인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단체에 종사한
사람들도 호봉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
공무원 자격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공무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적으로 입성한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처럼 공개
경쟁시험을 거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자격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공무원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장관이나 차관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나,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통치권자의 임명에 의해 공무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정무직 공무원 이라 한다.
그러니까 문정부때 청와대에 입성한 사람들을 공무원 급여기준에
의하여 봉급을 주려니까 호봉이 낮아서 봉급이 적으니,
그것을 올려주는 방법은 호봉 올려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청와대가 지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규직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갑자기 인정하지 않았던 호봉 산정기준을 고쳐 버렸으니,
이것은 공무원 사회를 불법온상지로 만드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무원 급여기준을 바꾼다면 다음 정권은
또 바꿔버릴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봉급을 우리 국민이 줘야한다.
국가정책을 반대해 수년간 사업추진을 방해한 그들에게 특혜를
준다면 그것은 통치권자의 권력남용이 아닌지,
그들이 피해를 입힌 구상권마져 포기하는 마당에 그들의 봉급을
올려 주는데 일조한다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 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