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부터 시행될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발전 방향, 하위법령 제정 등에 대해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발전방향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는 “세대수를 낮춰 의무관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혼란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고, 공동주택 관리체제에 관한 일부 규정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도 적용되도록 해 의무관리대상 여부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회의가 비리집단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대표회의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해야 하고, ‘부당간섭’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 교육, 분쟁조정 지원, 실태조사, 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적용’을 주제로 발제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주현 책임연구원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를 설립해 공동주택 규모, 관리현황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 및 배치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 지속적인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권고·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표회의의 부당간섭 배제를 위해 ▲관리주체의 동의·집행 등 강제시 벌칙조항 강화 ▲비리, 부당간섭 등 동대표로서 부적합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부적합행위 사례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제한 받도록 제도화 ▲대표회의 운영교육 활성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주택관리협회 강기웅 사무총장은 “대표회의 등의 부당한 업무간섭, 법령위반 행위 요구에 대해 관리소장이 주택법령상의 업무를 소신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신분보장이 필요한데, 현행규정은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대표회의의 부당 간섭시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한 사실 조사 또는 시정명령을 도입했으나, 부당간섭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이 없어 부당간섭을 실효적으로 방지하려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규제와 처벌 위주의 사후적 지도에서 벗어나 교육·상담 등을 통한 사전적·예방적 지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우수관리 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민간이 스스로 관리문화를 정화하고 선도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신민호 사무국장은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조항은 대표회의의 고유 권한인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문제가 많은 관리소장의 해임이나 교체를 요구하기 어려워지며, 비리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대표회의에 대한 관리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대표회의에 대한 권한강화와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입찰 전 입찰조건 등을 사전에 대표회의에서 통과 후 집행토록 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입찰에 감사뿐만 아니라 동대표가 참여토록 명시, 특히 적격심사시 감사외 동대표 3인 이상이 심사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 법률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위 법규에서 위반시 관련 사실관계 조사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고, 조사행위 방해나 비협조 등 행위가 있을 경우 제재나 관리소장을 해임한 경우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등 구체화된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제정에서 새롭게 포함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의 구체화돼 있지 않은 다양한 지원 업무의 구체적 범위나 역할을 하위 법규에 보다 세분화해 명시해야 하며, 지원기구의 활동이 정착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상당부분을 위탁받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현행법에서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사유가 혼재돼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고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문절차, 주택관리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내역을 정부나 지자체에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동대표 출마자격에 관한 조항은 현재 전국적으로 동대표 선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일정 기간 거주한 입주자는 선거구에 구애받지 않고 동대표로 출마하도록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화종합관리(주) 김성란 사장은 “현행법상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에게 정당한 법 준수 및 업무 집행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행정처분은 모두 관리주체에게 귀속, 관리소장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아 관리소장의 질적 하락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키 위해 △관리주체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시 관리소장에게 책임 귀속토록 규정 신설 △원칙적으로 업무 처리한 관리소장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 또는 전보발령 △관리비 횡령한 관리직원의 영구적 관리사무소 근무 결격사유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인은 입주민들로, 입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는 관리주체 등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며 “그동안은 공동주택 신축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정부 등이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