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40㎡이하 | 40㎡ 초과 60㎡이하 | 60㎡초과 85㎡이하 | 85㎡초과 |
금액(천원) | 2,000 | 3,000 | 4,000 | 5,000 |
- 대지 내의 1년 이상 방치된 모든 건축물 철거 시
Ⅱ. 추진절차
사업신청 (건축주) | ⇒ | 대상자확정 (군청 | ⇒ | 빈칩철거 후 보조금 청구(건축주) | ⇒ | 보조금지급 (군청) | ⇒ | 정산서 제출 (건축주) |
Ⅲ. 세부 추진 절차
추진단계 | 추진일정 |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 비고 |
홍보 및 신청자 접수 | 2020년 5월중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빈집현황사진 - 빈집정비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등 | 소유자 확인 불가시 추가서류제출 |
대상자 확정 (군청) | 2020년 6월 중 | 군청 건축과 소유자(상속자) 확인 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확약서 및 인우보증서 첨부) 슬레이트 지붕 여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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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군청→대상자) | 2020년 6월 중 | 보조금 교부 결정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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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대상자) | 2020년 6월 ~ 11월 | - 철거 전, 중, 후 사진촬영 (주변 도로 또는 지형지물이 나타나게, 중장비 투입 철거 시 확인 할 수 있게, 철거 위치에 건축폐기물 등 잔해가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한 후 촬영) - 석면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 적법처리(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 ※ 장비비, 인건비, 폐기물처리비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반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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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 (대상자→읍면 →군청) | 2020년 6월~11월 | 보조금 지급 청구서(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첨부) 실적보고서 출장보고서(읍면담당자)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통장 지출내역 사본, 지출증빙 서류 제출(장비비, 폐기물처리비 등) ※ 지출증빙 미 첨부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지출액이 교부결정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출액만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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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군청→대상자) | 2020년 6월~12월 |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적보고서, 사업비정산서 및 지출증빙 내역을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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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검사 (군청) | 2020년 12월 | - 보조사업 완료 시 또는 사업연도 종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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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군청) | 202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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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빈집 철거 시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
건축물대장있음 | → | 철거신고 대상 (건축인허가 득한 경우) | → | 철거전 철거·멸실 신고 (건축과) | → | 건축물 철거 | → | 건축물대장 말소 (건축과) |
철거신고 대상 아님 (기재생성인 경우) | → | 건축물 철거 | →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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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 있음 | → | 건축물 철거 | → | 무허가 건축물 멸실신고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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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 모두 없음 | → | 건축물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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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나 신고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 내 기입된 사항 확인
○ 폐기물 및 정화조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철거 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건설폐기물)은 폐기물 5톤 이상 배출 시
환경위생과 생활환경 신고
[문의: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 원종민주무관 ☎ 370-2335]
- 정화조 철거 전 정화조 폐쇄 신고
[문의: 환경위생과 유역관리팀 윤지애주무관☎ 370-2782]
○ 석면제품(슬레이트 등) 해체·제거 전 문의
- 해체·제거 작업은 정해진 기준 준수하며,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함.
[문의: 환경위생과 생환환경팀 원종민주무관☎ 370-2335]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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