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 의원 발의 ‘미니 차별금지법’ 철회하라”
수기총·진평원 등 기자회견서 성명 발표... “학생·교사 안전권 침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평연 등 단체들이 2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을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최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학생인권법은 충남, 서울, 광주광역시,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서 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률로 만들어 아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은 성적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안 제8조 제1항) 하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학교 안에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成績), 학습정보 이외에 성적지향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여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도 알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 법안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안 제15조 제2항), 최근 급증하는 교내 마약 사용과 흉기 사용 등 폭력 예방을 약화시켜 학생과 교사 안전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