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 7조 1항(1991.5.31 개정)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5항
제 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각 항이 정한 형에 처한다.
☞인공기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이적표현물로서 이를 제작 및 소지하는 것은 위법행위임.
♦헌법재판소 판결(1990.4)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 찬양행위를 처벌토록 한 국가보안법 제 7조는 국가의 안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
되도록 축소, 제한 해석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에 대한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법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경기장에서의 인공기 게양 및 응원은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고양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한다는 목적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 찬양에 해당하지 않음.
♦남북 교류, 협력법 제 3조(1990.8)
남한과 북한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 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요청을 받은 북한 선수단은 남북 교류협력법상 ‘남북간의 스포츠 행사를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참가하게 되엇으며, 정부가 북한 참가에 따른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됨.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법의 범위내에서 국가보안법보다 우선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