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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게시판 스크랩 녹취록 증거능력(녹취록, 회의록 작성 전문 박장원속기사무소)
매바위 추천 0 조회 109 06.11.19 02: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녹취록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1조 , 313조) , 민사소송법(제316조,336조)에 근거

  대법원 판례 : 1968.6.28. 69도 570 (총람 22-1, 332-64) 형사증거법

- 진술녹음(녹음테이프)은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판례 : 1981.4.14. 80다2314 민사송법(비밀녹음에 대한 판시)

- 우리 민소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여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는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336조)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316조)에 의거 문서(문자,속기,암호,점자등)로써 만들어져야한다.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진하여 녹음에 임했을 경우

   ☞ 제3자 녹음시 녹음한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인정한다.

   ☞ 현장 녹음 등

▶ 형사소송법(제311조,313조)

   ☞ 조서의 증거능력 , 통역 및 번역에 관한 조항

  □ 제311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감정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84조(증거보전) 및 221조 2의(참고인 조사)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 제313조

   : 1항 -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써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임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할 수 있다.

   : 2항 -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 진술녹음인 경우에는 본조에 의하여 본인의 음성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판례)


속기사에 대한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 148조(1960년 제정) : 재판소에서 속기사로 하여금 구두 변론에서의 진술의 전부나 일부를 필기하게 할 수 있다.

- 국회법 제108조 (1963년 제정) : 회의록에는 속기법에 의하여 모든 의사를 기재하여야 한다.

- 민법규정 (1967년 1월 30일) : 속기 교육과 기술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인가.

 

박장원속기사무소(현장속기 전문)

031-414-1514, 016-354-60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녹취록 작성 -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디지털녹음기, 음성화일(CD, WAVE), 핸드폰전화통화, 음성메세지

회의록 작성 - (주주총회,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노사단체교섭회의, 입주자대표희의, 관공서의 위원회․협의회․심의회, 협회 및 단체,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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