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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5
청원경찰 종결편/재 요약
1. 배상책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잔체 제외한 청원경찰..민법...
2. 벌칙 : 형법 또는 기타 법령 벌칙적용은 공무원으로 봄
1) 직권남용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 집단행위 위반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과태료 : 500 만원 이하 271쪽 부과기준표 달달달...
오사오삼오오삼
※ 특히 500만원/400,300만원 짜리 구분하여 잘외우시고
경비업상 과태료와 혼동없도록 비교 숙지하셈
1) 법령근거 : 대통령령
2) 누가 : 지방경찰청장이
3) 절차,,,과태료 납부내용시험에 잘 나와유
부과고지서 받은 60일 이내..천재지변시 끝난 5일이내
4. 세분의 비치부책 : 이런것 출제위원이 놓칠리 없어유,,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비교해서 열심히 외우세요. 청원주것 먼저외우고, 경찰서장것,
그후 지청장 것
1) 청원주 비치부책 : 열네개...
2) 관할경찰서 비치부책 : 일곱개
3) 지방경찰청장 비치부책 : 네개
청원경찰법 재 요약
1. 청원경찰이란?
구 분 |
내 용 |
청원경찰이란? |
경영자가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
배치대상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국내주재 외국기관 | |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①선박·항공기등 수송시설 ②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③언론ㆍ통신ㆍ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④학교 등 육영시설 ⑤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⑥기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시설·사업체 또는 장소 |
2. 청원경찰의 직무
직무 |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 위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직무범위
|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 서는 아니 된다. |
3. 청원경찰의 배치
배치신청 |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 |
관할 경찰서장 경유 |
신청서류 |
배치신청서, 경비구역 평면도, 배치계획서 | |
일괄신청 |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 포함)일 때에는 주 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 다. | |
배치요청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 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4. 청원경찰 임용자격
구 분 |
내 용 |
연 령 |
▲18세이상 50세미만(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 력 |
교정시력을 포함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 |
5. 청원경찰 임용의 결격사유
구 분 |
내 용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 청원경찰 임용방법
임용승인 신청 |
청원주는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 |
임용승인신청서류 |
임용승인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민간인 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최근 3월 이내), 사진(4장), 가족관계 등록부(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미동의시) |
임용보고 |
청원주는 청경을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 경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 |
퇴직보고 |
청원주는 청경이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 경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 |
구 분 |
교육시간 |
교육시기 |
교육면제 |
교육기관 |
신 임 |
2주간(76시간) |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상 부득이한 경우 우선 배치 하고 임용후 1년이내에 교육 |
경찰관(전투경찰순경) 또는 청 원경찰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때 |
경찰교육기관 |
직 무 |
4시간 이상 |
매월실시 |
없 음 |
청원주 |
7. 청원경찰 교육
8. 청원경찰 교육과목
학과별 |
과목 |
시간 | |
정신교육 |
|
정신교육 |
8 |
학술교육
|
|
형사법 청원경찰법 |
10 5 |
실무교육 |
경무 |
경찰관직무집행법 |
5 |
|
방범 |
방범업무 |
3 |
|
경범죄처벌법 |
2 | |
경비 |
시설경비 |
6 | |
|
소방 |
4 | |
정보 |
대공이론 |
2 | |
|
불심검문 |
2 | |
민방위 |
민방공 |
3 | |
|
화생방 |
2 | |
기본훈련 |
|
5 | |
총기조작 |
|
2 | |
총검술 |
|
2 | |
사격 |
|
6 | |
술과 |
체포술 및 호신술 |
6 | |
기타 |
입교ㆍ수료 및 평가 |
3 |
구 분 |
내 용 | |
청원경찰 경비 부담 |
청원주 | |
경 비 |
봉 급 및 제수당 |
▲경찰청장이 고시(12월)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을 보수지급일에 직접 지급 |
▲봉급산정시 포함해야 할 경력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경비원·감시원 기타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 그 직무에 종사 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국가기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
▲승급기간 및 승급액 : 취업규칙에 의하되,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순경 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청경 보수의 호봉간 승급기간 -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 준용 | ||
피 복 비 |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정기지급일, 신규배치시 현품으로 지급 | |
교 육 비 |
청원주가 입교 3일전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납부 | |
보 상 금 |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 ▲직무상의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퇴직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원 마련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 | |
퇴 직 금 |
▲일반기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으로 정함 |
9. 청원경찰 경비
10.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 보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재직기간 15년 미만 |
순경 |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 |
경장 |
재직기간 30년 이상 |
경사 |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이며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고시 | |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 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11. 청원경찰 복무
준 용 |
내 용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58조제1항 (직장 이탈 금지)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 하지 못한다. |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 (嚴守)하여야 한다. |
제66조제1항 (집단 행위의 금지)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 로 한다. |
경찰공무원법 제18조 (허위보고 등의 금지) |
①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타 |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
12. 청원경찰의 징계
구 분 |
내 용 | |
징계대상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
징계요청 |
관할 경찰서장이 청원주에게 요청 | |
징계종류 |
파 면 |
|
해 임 | ||
정 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청원경찰의 신분은 유지, 직무에 종사 못함 | |
감 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 |
견 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
징계규정 |
청원주가 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정,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 | |
규정보완 |
징계규정 보완 필요시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에게 요구 |
13. 청원경찰 복제
복 제 구 분 |
내 용 |
① 제 복 |
▲종류 : 정모,·기동모,·근무복(하복, 동복),·성하복,·기동복,·점퍼,·비옷,· 방한복, 외투,·단화,·기동화 및 방한화 |
|
▲제식 및 재질 : 청원주가 결정,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 하게 구별, 사업장별로 통일.
▲기동모ㆍ기동복 :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제식은 별도1 |
② 장 구 |
▲종류 : 허리띠, 경찰봉,·호루라기 및 포승 |
▲제식 및 재질 : 경찰장구와 같이 한다. | |
③ 부속물 |
▲모자표장,·가슴표장,·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1 크기 |
평상근무시 |
▲정모,·근무복,·단화,·호루라기,·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 또는 휴대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사기 휴대(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
교육훈련 기타 특수근무중 |
▲기동모,·기동복,·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 또는 부착 ▲허리띠와 경찰봉은 이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복착용 시기 |
▲각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그 착용시기를 통일 |
특수복장 |
배치지 특수성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승인 |
14. 급여품 및 대여품
구 분 |
종 류 |
비 고 |
급 여 품 |
동근무복, 하근무복, 성하복, 외투, 방한복(점퍼) 기동화 또는 단화, 우의, 정모, 기동모, 기동복, 방한화, 장갑 |
|
대 여 품 |
경찰봉, 호루라기, 흉장, 분사기, 포승 |
퇴직시 청원주에게 반납 |
15. 신분증명서
발 행 |
형 식 |
휴 대 |
청원주 |
청원주 결정, 사업장별 통일 |
근무중 항상 휴대 |
16. 감독
청원주 |
항상 청원경찰의 근무상황 감독, 근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실시 |
지방경찰청장 |
청원주를 지도감독, 필요한 명령 |
관할 경찰서장 |
매월 1회이상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 |
17. 의사에 반한 면직
면직사유 |
형의선고, 징계처분,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
면직보고 |
청원주 → 관할 경찰서장 경유 →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 |
18. 배치의 폐지 또는 인원 감축
사 유 |
배치시설 폐쇄, 배치시설 축소 |
금 지 |
특수경비원 배치 목적으로 청경 배치폐지 또는 감축금지 |
고 지 |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감축시 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이 청경배치를 요청한 사업장 - 폐지나 감축사유 구체적으로 |
19. 당연 퇴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 ||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 ||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
1월부터 6월 사이 |
6월 30일에 당연 퇴직 |
7월부터 12월 사이 |
12월 31일에 당연 퇴직 |
20.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 등
구 분 |
내 용 |
벌 칙 |
직권남용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 에게 해를 끼친 경우 |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청원경찰 업무 종사자 |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시 | |
청원경찰의 신분 |
형법, 기타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특별규정을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 |
배상책임 |
청원경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제외)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위반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 분 |
내 용 | |
표창권자 |
지방경찰청장·관할경찰서장 또는 청원주 | |
표창종류 |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
우등상 |
교육훈련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
21. 표창
22. 감독자 지정(2명이상 청경 배치사업장 - 청원주가 지정)
근무인원 |
직급별 지정기준 | ||
대 장 |
반 장 |
조 장 | |
9명까지 |
|
|
1명 |
10명 이상 29명 이하 |
|
1명 |
2~3명 |
30명 이상 40명 이하 |
|
1명 |
3~4명 |
41명 이상 60명 이하 |
1명 |
2명 |
6명 |
61명 이상 120명 이하 |
1명 |
4명 |
12명 |
23. 근무배치 위임
경비업자 위임 |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 도급시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 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 권한 위임 가능 |
금 지 |
경비업자에게 권한 위임시 청원경찰 보수나 신분상 불이익 금지 |
24. 청원경찰 근무요령
근무구분 |
근 무 요 령 |
입초근무자 |
▲정문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 감시 |
소내근무자 |
▲소내에서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 ▲근무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경찰서장에 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름 |
순찰근무자 |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 |
대기근무자 |
▲소내근무를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 |
25. 무기휴대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대여 신청 |
청원주 → 관할 경찰서장 경유 → 지방경찰청장 |
대여 무기 |
청원주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무기 |
점검 |
관할경찰서장 →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 수시 점검 |
준수 |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 준수 |
26. 청원주 무기관리 수칙
구 분 |
내 용 |
비치ㆍ기록 |
무기ㆍ탄약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 비치 및 기록 |
관리책임자 |
청원주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 |
무기고, 탄약고 설치 |
단층에 설치,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 |
무기고, 탄약고 위치 |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 사무실이나 여러사람을 수용하거나 오고가는 시설과 격리 |
탄약고, 무기고 잠금 등 |
이중잠금장치, 열쇠보관 : 관리책임자, 근무시간후 : 숙직책임자 |
무기, 탄약관리실태 보고 |
다음달 3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 |
무기, 탄약 사고발생 |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 |
무기, 탄약 사고시 배상 |
무기 및 탄약을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 는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기타 불 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제외. |
27. 탄약출납기준
구 분 |
내 용 | |
기 록 |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ㆍ탄약출납부에 그 출납사항 기록 | |
출 납 |
소 총 |
1정당 15발이내 (생산이 오래된 탄약 우선 출납) |
권 총 |
1정당 7발이내 (생산이 오래된 탄약 우선 출납) | |
손 질 |
무기 및 탄약의 손질은 매주 1회이상 | |
수리요청 |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수리를 요청 | |
예 외 |
관할 경찰서장 지시에 따라 탄약수 증감, 출납 중지, 회수 후 집중관리 |
28. 청원경찰 무기와 탄약 준수사항
무기 지급, 반납, 인수인계 |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 | |
무기, 탄약 휴대 근무 |
무기와 탄약 분리 휴대 | |
소총 |
우로 어깨 걸어 총 | |
권총 |
권총집에 넣어 총 | |
손질, 조작 |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 |
무기, 탄약 반납 |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근무시간 이후 - 청원주에게 반납, 교대근무자에게 인계 | ||
금지 |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휴대, 손질 의뢰 금지 |
29. 무기와 탄약 지급 금지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
사의를 밝힌 사람 |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
주벽이 심한 사람 |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 |
30. 비치해야 할 부책
청원주 |
관할경찰서장 |
지방경찰청장 |
청원경찰 명부 |
청원경찰 명부 |
배치 결정 관계철 |
교육훈련 실시부 |
교육훈련 실시부 |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
근무 상황카드 |
전출입 관계철 |
전출입 관계철 |
무기ㆍ탄약출납부 |
무기ㆍ탄약 대여대장 |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
징계 관계철 |
징계요구서철 | |
경비구역 배치도 |
감독 순시부 |
|
무기장비 운영카드 |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 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 부 | |
봉급지급 조서철 | ||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 ||
순찰표철 |
| |
근무일지 | ||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 ||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 ||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
31. 경비전화 가설
신청 |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필요시 경비전화 가설 |
비용부담 |
청원주 |
32. 과태료 규정
구 분 |
내 용 |
과태료 부과 사유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금액 |
500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지방경찰청장 |
과태료 증감
|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정도를 고려 100분의 50 범위에서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
늘리는 경우 과태료 금액 상한(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3. 청원경찰의 직무 및 보고
구 분 |
내 용 |
직 무 |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에 그쳐야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 이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금지 | |
보 고 |
제보고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에 앞서 지체없이 구두로 보고 |
34. 권한의 위임 (지방경찰청장 → 관할 경찰서장)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
35. 기타
구 분 |
보고 또는 통보 |
청원경찰 배치 신청 |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경유) |
청원경찰 임용승인 |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 |
청원경찰 임용 |
임용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 |
청원경찰 신규배치 |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 |
청원경찰 이동배치 |
종전배치지 관할 경찰서장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가. 국가 중요 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인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국가 중요 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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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400만원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원경찰 |
법 제1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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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300만원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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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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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 나. 가목에 따른 명령 외의 명령 |
법 제1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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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300만원 |
참고(경찰청 고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ο 대 장 : 50,000원 ο 반 장 : 40,000원 ο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수당 :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을「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한말씀만
청원경찰은 출제자나 수험생이나 금년 전반기 개정된 내용이 많아서
많은 혼선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나
알지유,,우리 회원님들 경비업법은 법을 해석하는 문제라 명확합니다.
현행법이 어떤지하고 그를 해석, 적용하는 문제라는 말씀..
이 수험서에는 이렇게, 저 수험서에는 이렇게...시험후 따져받자 말짱 황...
현재 법령이 어떤지 제가 제시한 내용 숙지하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법령을 옆에 놓고 따져가며 숙지하세요.
여기까지 경비업법의 90%완료..
자 이제 관련법령...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보안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시행령..
끝까지 다 한 회원님만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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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혹시, 관련법과 경호학 필요하신 분은 경비지도사 되기 카페로 오셔 활용하세요.
카페지기 이창우님 쉽지않았을 텐데, 필요한 내용을 게재토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쿨러님 시험 끝나면 이창우님과 함께, 한번 뵙기를 희망합니다. 을지로 2가 제 사무실로도 놀러 오시구요..환영합니다.
네 가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청원경찰법을 한눈에쏙 들어오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고맙게 보았습니다.
좋은 자료 잘 숙지 하겠습니다.
마지막강의라 아쉽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ㅠ
오늘하루에처음부터끝까지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은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