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으로 귀화하고자 할 때
F-1 비자로는 취업도 안 되고, 재산도 소유할 수 없으며, 심지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어떤 권리나 자격도 주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귀화를 시도한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으로 귀화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합법체류자이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의 국적법에 의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귀화의 조건
①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했을 것, 간이귀화는 2년 이상 거주했을 것
② 한국 민법에 의해 성년 (20세 이상)일 것
③ 자신, 또는 동거 가족에 의해 생계 유지 능력이 있을 것
④ 한국어능력 및 한국 풍습 대한 이해, 기본 소양이 있을 것
⑤ 품행이 단정할 것
또한 요건이 충족된다 해도 귀화시험을 통과해야 귀화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국 적 취 득 신 고 서
성 명 |
한국명 |
(한자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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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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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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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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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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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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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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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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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성 명 |
연 령 |
국 적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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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시행령 제2조) (인지일: . . . ) |
□재 취 득(국적법시행령 제15조) (외국국적 포기일: . . . ) |
□모계출생자 특례취득 (국적법시행령 부칙 제2조) |
국적법시행령 제2조․제15조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수수료 |
1인당 (수반취득자 제외)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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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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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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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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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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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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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23233 - 00311민 210㎜ ×297㎜
1998. 5. 21.승인 보존용지(2종)70g/㎡
(뒷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국적법시행령 제2조)시 첨부서류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재취득신고(국적법시행령 제15조)시 첨부서류
1. 호적등본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국적법시행령 부칙 제2조)시 첨부서류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모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4. 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한민국 여권 사본
첫댓글 국제결혼한 신부들은 모두 F-2 비자입니다.
현재는 정확히 말하면 F-2-1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