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
□ 주요 내용
ㅇ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친족 등인 경우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 공정성 제고(안 제21조의2 신설)
※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 부재
ㅇ 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한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전문성 강화(안 제52조의2제2항 신설)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업무는 국립공원공단에 위탁
※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업무를 ’15년부터 국립공원공단이 위탁 수행하고 있으나 근거규정이 없어 매년 입찰공고 등 부수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력 낭비 지적
-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전문기관 구체화
※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등
ㅇ 자연경관영향 협의 관련 규제 합리적 개선(안 별표2 개선)
-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된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