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귀농 귀촌하게되면 정부 지원금제도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귀농 귀촌하게되면 면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동거인 2인이상이라야 귀농귀촌 인정을 받게됩니다.(부부가능)
귀촌당시 나이는 60세이하라야하고 40대 50대 나이차에따라 주어지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2. 빈농가를 구입하여 집을 수리하고자 하면 가장먼저(1개월내) 500만원
지원을 받게됩니다. (정부지원금/무상)
가옥신축을 하여도 지원금 받을수 있습니다.
3. 다음으로 정착금이라는것을 신청하여 받게됩니다.
군에따라 증감은 있으나 보통 50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착금은 정착후 필요한 농기계 또는 농자재를 구입해야하는 조건으로
무상 지원되는 돈입니다
4. 위 2번, 3번은 모두에게(60세이하)지원되는 공통 정착금입니다.
5. 외 의욕에따라 하우스신축, 축사신축, 묘목구입 등등...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 신청하여(사업계획서 제출후 승인받고) 무상 지원금, 저금리 장기융자
본인부담금으로 배분한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본항은 젊은 세대일수록 우선권 받게됩니다)
6. 위 모든사항은 귀농귀촌하기전
미리 해당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문의하여 자문을 받으면 좋습니다.
이상은 각지역에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있으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 귀농 귀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저 경우는
군청 예산부족으로 늦어지던 정착금 1년만에 지급받을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사항 댓글 주시면 정성을 다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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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농군 드림
첫댓글 60세 이전에 가야할것 같네요~~~몇년 남았지???
ㅎㅎㅎ그렇습니다^*^ 60세되기전에 주소이전부터....정리되는대로 귀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