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31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33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35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37
2. 근로자 38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범위 38
■살수차량 소유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9
■단순검사작업 종사자의 사무직 근로자 여부 및 건강체조의 정기교육 인정 여부 40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41
■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43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근로자수 산정 43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44
3. 법적용 46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보건진단 실시 대상 여부 46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중 재해발생시 법상 행위 주체 47
■선원법 및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49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0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51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52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53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여부 54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56
■공무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57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58
4. 산업재해발생보고 60
■근로자대표 확인거부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61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61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64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여부 65
5. 산업안전보건교육 66
■1일 02시에 실시한 교육의 경우 정기교육 실시 해당 월 66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66
■하수급인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주체 6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69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70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73
■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소속변경시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74
■유사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기 75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 여부 76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77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 여부 78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80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81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82
6. 사업장 지도·감독 84
■특별관리 대상업체 여부 질의 84
■해외 현지법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연수목적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조사 대상여부 85
■본사가 재해율 우수업체일 때 중대재해발생 현장의 점검·감독 대상 여부 8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87
■2개 공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 가능 여부 88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88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89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92
2. 관리감독자 93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93
■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94
■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95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96
3. 안전관리자 98
3-1. 안전관리자의 자격 98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98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포함되는지 99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제출서류중 재직증명 방법 101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2
3-2. 안전관리자 선임 103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에도 감리단에서 요구한 경우 103
■안전관리자 등 해임 가능 여부 103
■공장건물 임대사업주와 임대받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채용 가능 여부 104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재해예방 책임한계 105
■대형할인점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107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08
■지급자재비가 설계금액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109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109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10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11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12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113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115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116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17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18
■회사 상호변경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119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시 겸직 가능 여부 120
■생활정보신문 발행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21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22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123
■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125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26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27
■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28
■20억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130
■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31
■보건관리자 자격 중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와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138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자격 여부 139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140
4-2.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1
■관광숙박업 콘도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1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2
■대형할인점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4
■전기통신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5
■외부에서 A/S만을 주로하는 업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7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7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8
■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9
■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50
■동일지역내 1, 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각각 선임여부 152
■도소매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53
4-3.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54
■동일 지역내 일부 사업본부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154
■본사와 지사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방법 156
■보건관리자 상근 여부 159
■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60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62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64
4-4. 보건관리자 등 직무범위 165
■사내 구급차 운행을 보건관리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165
■사업장 자체검사가 대행기관 보건관리자의 직무범위에 포함 되는지 166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167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167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168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투여 가능 여부 169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170
■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171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173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174
4-5.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등 176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의 보건관리자 겸임여부 176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177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179
■근로자수 변동으로 인한 선임의무 축소에 따른 보건관리자 근로계약 종료 여부 180
■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83
■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184
■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 189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현장별 운영규정 작성의무 여부 190
■안전보건교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지 192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193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정기회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4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95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97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19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198
제3장 산업안전일반
1.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201
■전체공사 일괄도급시 법 제29조 적용 및 상시근로자 판정기준 202
■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법적 인정여부 203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건설기계운전원의 건강진단 실시의무주체 204
■레미콘 제조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의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 205
■다수의 수급인이 있는 도급사업에서 합동안전·보건점검 방법 206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의 법상 책임한계(법 제29조제1항제4호 해석) 208
■협력업체 근로자가 도급업체의 위험기계기구 사용중 발생한 재해의 책임소재 209
■도급인인 사업주 개념 210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212
■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213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213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215
■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216
2. 유해작업 도급금지 218
■주물작업이 도급금지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18
■유해작업 도급금지 작업의 범위 219
■납땜 작업의 도급인가 대상여부 220
3. 검사·검정제도 221
3-1.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검정 등 221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 222
■성능검정 규격외 파이프써포트의 제조 또는 판매가능 여부 223
■갱폼, 시스템가설재에 적용되는 검정기준 224
■교류아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설치여부 225
■절곡기에 국내에서 검정받지 않은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부착 하여도 되는지 225
■수출용 비상 브레이크(로울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검정 적용 여부 226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산 보안경을 국내검정없이 착용가능한지 226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보호구의 성능검정 합격표시 방법 228
■프레스에 대한 안전장치 229
■두께 기준에 미달하는 단관비계용 강관으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0
■특수구조 방호장치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2
■낙하물 방지망이 성능검정 대상인지 여부 233
■자체검사시 근로자대표의 입회 등에 관한 질의 243
■크레인 및 공기압축기의 자체검사 범위 245
■화물용승강기 자체검사원 자격 245
■홀더내벽 점검용 승강기에 대한 적용 법률 및 검사 여부 247
■자체검사원 자격중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248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자체검사원 자격 249
■이동식크레인의 자체검사 대상여부 및 자체검사원의 자격 251
■임대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를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255
■항만법에 의한 자체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자체검사 면제 여부 256
■수직형 사출성형기의 정기 및 자체검사 대상 여부 257
■호이스트가 크레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자체검사 대상 여부 258
4. 산업안전기준 259
■크레인의 안전통로 확보 259
■내화설비 기준 259
■열풍건조기의 방호조치 여부 260
■유압식 리프트가 승강기에 해당하는지 261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262
■다리(대교)주탑 내부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대상 여부 263
■용접기에 전격방지기 부착방법 264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장소 265
■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266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여부 268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269
■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271
■크레인 수입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 271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272
■1m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의 의미 274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 규정 275
■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276
■인화점의 설정기준 및 인화점 값의 설정근거 277
5. 건설안전기준 279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한 타워크레인 안전상의 조치 279
■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280
■파이프써포트의 높이는 파이프자체의 높이인지 장선·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281
■안전성심사결과 불합격판정 기자재를 본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81
■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82
■적관 파이프 써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82
■달비계 설치 작업시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83
■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84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의무 주체 및 존치기한 285
■하이드로 크레인에 의한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제작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지 여부 286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288
6-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88
■추가공사 수주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제출 여부 289
■PSM 제출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8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자의 자격중 '건설안전 실무경력'의 의미 291
■굴착깊이가 상이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 29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292
■집수정 부분의 최대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93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94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혜택 295
6-2. 공정안전보고서 29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설비전체를 그대로 이전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여부 296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 기준 297
■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298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299
제4장 산업보건환경
1. 작업환경측정 301
1-1.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02
■옥외작업장에 설치된 건축물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02
■액체산소 생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02
■화합물질의 가열 등 2차 생성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03
■옥내·외에 작업이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05
■압축공기로 작업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 및 금속끌의 범위 307
■밀링 및 선반작업, 유압프레스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08
■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09
■노출기준이 설정된 유해물질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10
■Air driver작업시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11
■갱내의 범위에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312
■레미콘 제조회사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12
■특정화학물질 함유중량 비율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313
■하수 및 폐수처리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14
■황산을 사용하는 매립장 침출수 전처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15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16
■간헐적 납땜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16
1-2. 작업환경측정 318
■사업장 부속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사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318
■작업시간이 8시간 초과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 319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의 변화에 대한 해석 319
■소음에 대한 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320
■화학물질의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 대상여부 322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322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규정 323
■확산시료 포집기를 이용한 작업환경측정의 인정여부 324
■소음노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324
■분석설비 미비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 여부 325
■작업환경측정 결고보고를 통한 자동횟수조정 가능 여부 326
■작업환경측정 수수료부담 주체 327
■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판단기준 328
■온열에 적합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 330
■시료포집 근로자수 산정 방법 330
1-3. 노출기준 331
■유황 분진에 적합한 분진노출기준 331
■갱내 온도 규제 여부 332
■화학물질의 허용농도 설정 기준 333
■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334
■옥내 공작기계 작업장의 소음기준 335
■온열의 노출기준 적용 및 작업환경측정방법 336
■분진의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른 노출기준 338
■작업장 및 사무실의 적정온도 339
■자동차 도장공정의 퍼티와 페인트 분진의 노출기준 340
■계절에 따른 온열의 노출기준 341
1-4. 국소배기장치 341
■작업장내 유기용제 사용시 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 341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포함 여부 및 이사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343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시 제어풍속 측정의무 및 처분사항 345
2. 유해물질관리 346
■사내 통신(Web site)을 통한 MSDS 비치(게시)의 법적 적정 여부 347
■순간접착제에 유해그림의 부착 347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348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여부 349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350
■법 제39조의 유해표시와 법 제41조의 경고표지와의 관계 351
■석면의 취급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사항 352
■염화메틸렌의 유해여부 및 관련 규정 353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 표지가 부착된 경우 타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353
■에틸알코올 등 혼합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MSDS 작성·비치 여부 355
3. 건강진단 356
3-1. 실시대상 357
■암모니아 및 벙커C유 연료 취급업무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및 작업환경측정 위치 357
■소음청력검사의 방법과 기 유소견 판정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358
■공업계 실습생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여부 359
■Air Gun(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359
■일용, 임시직 근로자 신규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 360
■포름알데히드 함유중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대상 범위 361
■화학분석실 운영업체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362
■의료기관 전리방사선실 근무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363
3-2. 인정범위 364
■특수건강진단의 중복검사항목 인정여부 364
■채용시 건강진단의 인정범위 365
■하나의 회사가 분리 독립된 경우 건강진단 인정 범위 367
3-3. 건강진단결과 및 사후관리 368
■작업전환 배치자에 대한 원직복귀 조치의 합법성 여부 368
■소음성 난청요주의(C1)자가 작업전환요구시 작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 여부 369
■건강진단결과 추적검사 판정시 그 실시시기 370
■일반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가능여부 371
■작업환경측정결과 연속으로 노출기준 초과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 372
■정기건강진단의 법적의무 및 사후 불이익 여부 373
■신체장애자가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375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 의무 376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377
■신규채용자 신체검사결과 채용불가 판정에 대한 적법 여부 378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 요청가능 여부 386
■역학조사의 대상과 실시절차 388
5. 근로시간제한 390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작업이 근로시간제한작업에 포함되는지 390
■병원의 고압산소치료기 내부에서의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작업 인지 여부 391
■고열 및 소음작업장의 근로시간 제한 392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9호의 작업이 근로시간연장 제한 작업에 포함되는지 393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395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시 안전관리비 계상 396 ?추정계약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97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기술지도 398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건설공사의 분류 기준 399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400
■안전관리비 계상시 이주비용 등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401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시 안전관리비 계상 402
■하도급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402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위 403
■순수 포장공사에 부대한 공사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404
■여러개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405
■원가계산시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원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405
■하수종말처리현장의 공사종류 406
■관급자재비 감소로 대상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전관리비 재계상 여부 407
■건축물내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409
■분리 발주공사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410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412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 포함 여부 413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414
■건설업 외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는지 415
■안전관리비 계상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417
■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책임 여부 418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엘리베이터 등을 다른 시공사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에 포함되는지 419
■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421
■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422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423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일반 423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건비가 사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 처리 423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연 2회의 범위 424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발주자 확인없이 사용 가능여부 425
■안전관계자 해외연수비에서 안전관계자의 범위 426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에서 건설기계의 범위 427
■공사착공후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집행한 안전관리비 사용 427
■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 가능여부 428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고 안전관리비로 사용여부 429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정의 430
■안전시설물 구입시 발주처의 과도한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430
■하도급업체에서 안전시설비를 50%이상 사용한 경우 법 위반여부 432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433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 차이점 434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집행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435
■개인보호구 지참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435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의 범위 436
■공사진척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벌칙 및 처리방법 437
■안전관리비에 부가세 포함여부, 항목별 초과금액 인정여부, 협력사의 사용기준 준수여부, 수해방지시설 사용여부 438
■안전순찰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유지비의 인정범위 440
■터널작업장 식별이 용이한 반사조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41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전액 지출여부 442
■분진막, 보호구 잔여량, 감리원 건강진단 비용 사용여부 등 443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445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안전관리비(카메라, VTR 등)를 손료처리 가능여부 446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시기 및 안전관리비의 손료적용 정산가능 여부 447
■안전시설비가 부족하여 기준 초과 비용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448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449
■환기설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 여부 449
■설계내역서 항목 중 초과분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50
■완성검사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51
■가설안전방지책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52
■피뢰침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53
■기념품 제작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54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중장비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54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455
■망사형조끼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55
■터널공사 환기휀 설치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56
■현장개설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인정범위 457
■안전담당자의 선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 업무수당 지급여부 458
■{외부 안전전문가 안전보건진단}에서 건설안전기술사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458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59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60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61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61
■리프트 무선호출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62
■안전기원제 행사후 수건을 배포한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63
■안전교육장에 정수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63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64
■안전관리자 통신수단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64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냉각자켓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65
■2차 건강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66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67
■특고압선의 방호관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67
■안전기원제 행사시 초청자의 기념품비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68
■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지급여부 469
■자진신고한 미검정 가설기자재 심사수수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69
■습윤지역 전선거치대 및 LPG운반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70
■공사비에 반영된 기존 안전방망 해체후 일부 추가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71 ?안전보조원 인건비 및 안전시설 설치 유지를 도급에 의할 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72
■제빙을 위한 재해발생 방지 염화칼슘이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473
■건설안전체험교육을 위한 버스임대료·식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74
■혈압계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75
■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76
■라셀망을 폭목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77
■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77
■경사법면의 붕괴위험 방지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78
■안전화 깔창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79
■리프트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81
■계열사 파견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용 기기 사용여부 481
■안전순찰차량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83
■장소협소로 협력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84
■안전기원제 행사비중 출장부페 및 스님의 보시금액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85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486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위한 수평강관 및 브라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487
■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88 ?타 현장에서 안전교육장 비품 이송시 차량운송료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89
■작업용 우의 및 전선보호덮개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89
■안전모용 땀흡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91
■비계용 안전화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92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인접한 경우 전선방호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93
■안전시설요원 퇴직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93
■안전가시설재 정리시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94
■지하굴착 현장에서 매연측정기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95
■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컴퓨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96
■박리재에 의한 질병방지용 방수조끼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96
■소화기 받침대 및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97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98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500
■수해방지대책으로 구입한 비닐, 마대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외부의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00
■유압식 리프트 임대·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02
■안전조끼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02
■안전시설물 등을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로 사용여부 503
■흡연장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04
■전동식 사다리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04
■고소지역 작업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05
■퇴직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05
■토류벽 가시설물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06
■안전시설 폐기물 처리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06
■해상안전시설비, 수중요원 인건비 및 사용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07
■벽이음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08
■통로부분에 충전식 비상등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08
■내부 바닥청소작업에 분진집진차 이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09
■가설발판 및 계단, 수해방지·제빙용 모래주머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10
■이동식비계 승강사다리 및 전도방지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11
■확포장공사시 투광등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11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12
■최초계약이 '99. 6. 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여부 513
■순찰을 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13
■작업조끼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14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15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16
■철로 건널목 시설비용 및 안내원의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17
■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19
■공사부 대리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시 업무수당 지급 여부 519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20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발주처 승인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21
■자재주임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구입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522
■안전시설비 손료적용 및 중고자재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23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25
■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25
■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27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528
■감리원 건강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및 개인보호구의 내구연한 529
■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30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철근 매립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531
■원청사 공구장, 담당기사의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지급여부 531
2-4. 기술지도 533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안전관리비 공제기준 533
■공사도중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수수료 문제 534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기술지도 대상 535
■한 현장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기술지도 여부 536
■소방분야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여부 537
■정산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도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 기술지도 여부 537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서 공사착공의 기준 538
■주한 미군부대 내의 공사인 경우 기술지도 539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 540
■기술지도 종료시점 541
■동시에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541
■기술지도 대가 및 기술지도 횟수 산출 방법 542
■기술지도 대가총액이 안전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계약체결 544
■기술지도 적용시점, 공사기간 기준 및 수수료 20% 초과시 조정가능 여부 545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이 차수별로 적용받는지 여부 547
■2001. 1. 1 이전 착공공사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제외 여부 548
■공사계약서상 기술지도 대상이나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 여부 548
■안전관리자 선임공사에서 추가공사 수주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549
■조기준공의 경우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여부 550
■추가 계약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여부 551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553
?발주처에 제출한 사용내역서가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법정비율 안에서 조정가능 여부 553
■공사내역서에 없는 항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비 정산 553
■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 555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증빙방법 555
■장기계속공사의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556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 실투입 인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557
■일부항목이 과소집행되고 최종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정산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558
■기성공정율 적용에 있어서 정산방법 559
■자동혈압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및 공사종료후 발주처에 반납 여부 560
■시공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561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562
■원·하도급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한지 564
■분리 발주된 공사를 하나의 회사가 시공시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564
■안전관리비 잔액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족한 공사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566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567
■인건비 증빙방법 568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유무 569
■발주처의 하수급 승인전에 하수급 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환수가 적법한지 571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573
■일반건설업체가 일반면허 및 전문면허를 동시에 소유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 산정 573
■B업체를 A사가 흡수합병한 경우 재해율 산정 방법 574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575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576
■회사를 건설부문과 주택부문으로 분리할 경우 재해율 산정 577
■현장내 감리단장의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577
■건설현장내 제조, 감리, 레미콘 운전기사 등의 재해율 산정 578
■2001. 1. 1이후 공동이행방식 건설현장 재해자수 산정 방법 579
■공동 수급사 운영지침 협약서의 법적 효력 580
■법령규정과 공동이행 협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재해자수 분배 방법 581
■공동도급 공사에서 장비만 투입할 때 재해율 산정 582
■하수급인 인정승인 및 공동도급공사 재해자수 분배방법 583
■건설업체 환산재해율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 584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에서 재해자 분배방법에 대하여 585
제6장 지정기관
■다른 신분을 보유한 검사요원이 인력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587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관련 정도관리 합격기준 588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사무소의 설치 인정 여부 589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방법 590
■분석장비 및 인력을 양도·양수한 경우 특수건겅진단 정도 관리 인정여부 591
■국소배기장치 지정검사기관의 비파괴검사기능사의 업무범위 591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중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의 범위 592
■산업의학 전공의가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59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을 안전진단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594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 한계 595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여부 595
■보건관리대행시 대행계약 인원과 검진인원이 다른 경우 조치 596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타기관에 시료분석 의뢰 가능 여부 598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보건행정학과"가 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599
■사업장 자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법정 장비의 제외 여부 599
■보건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 중 '산업의학 관련기관'과 '산업의학 분야'의 의미 600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자격기준 격상시 지도기준 601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장비를 가지고 신규지정 신청시 이전의 정도관리 합격 인정 여부 602
■출장건강진단버스의 법적 기준 603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자격별 대행요원이 동행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업무수행 인정 여부 604
■지정교육기관이 임대차계약으로 강의실 사용시 시설·장비기준 충족 여부 605
■정도관리 참여자의 업무중복 적합 여부 606
■환경보건학 전공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606
■2개의 지정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및 시설기준 607
■안전관리대행요원의 1일 사업장 점검 사업장수 제한 609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실체는 유지된 채 명칭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정방법 610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임상의학전문의가 법정인력에 해당 되는지 여부 61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의사) 기준중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 대한 인정범위 612
■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613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작업환경측정 실시방법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