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정 기 총 회 | 임 시 총 회 |
내 용 | 1. 제 1 부 ∙ 축하공연, 동영상 상영 등
2. 제 2 부 ∙ 개회사(회장) ∙ 경과보고(총무국장) ∙ 인사말(회장) ∙ 감사결과 보고(감사) ∙ 당해연도 사업추진 결과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보고 ∙ 주요 안건 토의사항 보고 ∙ 동기인 상 및 감사패 수여 ∙ 연락 및 강조사항 ∙ 폐회사
3. 제 3 부 ∙ 공연 및 장기자랑, 경품추첨 | 1. 개요설명(총무국장) 2. 개회사(회장) 3. 임원소개 / 인사 4. 경과 보고(총무국장) 5. 사업계획(안건) 보고 6. 안건(토의사항) 토의 및 의결 7. 예산결산 보고(재무국장, 감사) 8. 연락 및 강조사항 9. 폐회사(회장) |
2. 상기 진행순서는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조정 후 실시할 수 있다
제 12조(토의 및 의결)
1. 회의 의결은 회원(임원)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10명 미만 참석시 부결 처리한다.
2. 표결에서 과반수 이하는 부결로 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 5 장 재무관리
제 13조(기금조성)
1. 본 회의 재정은 정회원 회비 및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2. 기금 조성을 위하여 2000년 이후 매년 5만원을 납부하며, 지역회장이 거출하여
중앙회로 온라인 송금한 후(필요시 개인 입금가능), 개인 명단을 유선 또는 서면
으로 재무국장에게 통보 한다.
3. 회원 가입자는 회비 전액을 완납하여야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4. 기금 조성 목표금액은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5. 찬조금은 자율적으로 하며, 수령 시에는 회장 및 재무국장은 즉시 감사에게
통보하고, 회비에 합산 관리한다.
제 14조(기금 관리)
1. 조성된 기금은, 장기간 금융기관에 동기회(2.7)명의로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원금에 합산한다.
가. 통장은 재무국장이 보관하며, 직인은 총무국장이 별도 보관한다
.
2. 동기회는 회원 회비로 운영하며, 예치된 회비(원금)는 임원 및 회장단 회의 시
토의하여 의결 시에만 출금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가. 임원회의 의결 (1차 : 임원회의, 2차 : 회장단 회의)
나. “가”항의 의결사항은 회장단 회의 의결 후에 집행
(1)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10명 미만 참석 시 부결처리 함.
3. 정회원 회비는 단계별로 적립, 증식, 활용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활용방안은
제 6장으로 결정한다.
4. 감사결과 재정이 손실 되었을때는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회장단 및 임원이 공동으로 변상한다.
제 15조(자금 지출)
1. 자금지출 시는 사전 계획에 의해 수립된 예산 범위내에서 감사의 협조를 받아
회장의 결재 하에 재무국장이 집행한다.
가. 재정지출 후 1차 회장단이 감사하고, 2차는 감사관이 감사한다.
나. 재정 결산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 보고한다(유인물 작성 배포)
2. 예산집행(사업계획 반영)
가. 회장단 각종 행사 참석(활동)비 지급(연 1백만원)
나. 회지 (년 1회) 및 동기생 수첩 발간
다. 선∙후배 행사 찬조비 : 필요 시
라. 단총회 기별 분담금 : 연 50만원
마. 경조사 발생 시는 정회원 가입과 동시에 지원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지원
바. 원거리 지역에서 중앙회 행사 참석 시 교통비 지급(정회원, 1인당)
(1) 서울에서 행사시
(가) 영∙호남 지역 : 1만원
(나) 충청∙강원지역 : 5천원
(2) 대전에서 행사 시 : 충청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5천원
(3) 개인별 또는 지역회 합산 지원
사. 현충일 행사 지원
(1) 현충일 참배 행사는 각 지역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중앙회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가) 서울 현충원 : 서울 지역회
(나) 대전 현충원 : 대전 지역회
(다) 이천 호국원 : 성남 지역회
(라) 임실 호국원 : 전북 지역회
(마) 영천 호국원 : 대구/경북 지역회
(2) 중앙회 임원은 서울과 대전 행사에 격년제 또는 2년 주기로 참석할 수 있다.
(3) 행사비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1기당 꽃값 : 1만원
(나) 중식비 : 서울 / 대전 각 20만원
(다) 호국원은 10만원 범위 내(꽃값, 교통비, 중식비 등) 지원
(4) 선산 또는 가족묘지에 안장된 동기생은 제외한다.
3. 정회원으로써 회비를 납부한 동기생에게는 제 6장(정회원 회비적립 및 활용방안)
에 의한 혜택을 부여한다.
단, 명예회원은 일부를 제한 함(경조금, 조기, 화환 등)
4.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은 동기회 회보 및 카페를 통하여 정회원에게
전파하고, 동기회 자금에 통합 관리한다.
5. 종신 기념사업을 위해 회비를 증식시킨다(일정금액 적립 시 토의)
제 16조(회계 년도)
1.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 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기 내 회장단 교체 시에는 변경될 수 있다.
제 17조(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재정사용 전, 사용 후에 감사하며,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2.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감사가 보고한다.
3. 재정사용 전 감사 시 문제점 및 의문사항 도출 시 에는 중앙회 임원회의 조언을
듣는다.
4.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요원을 호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결과
부정(횡령, 유용, 사용 등)이 도출 시에는 손실액을 변상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5. 회장단 및 임원진의 교체로, 인계∙인수 시 자금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감사를 의뢰하며, 재정 손실발생 시 인수∙인계전에, 전액 변상
처리한다
제 6 장 회비적립 및 활용
제 18조(목적)
1. 동기회 조직의 활성화 및 사회적 입지여건을 조성한다.
2. 적립회비는 노후생활 안정에 활용한다
3. 기타(중요 의결사항)
제 19조(정회원 자격)
1. 최초 가입 동기생 : 년 회비를 납부한 동기생
2. 신규 가입 동기생 : 회비 전액을 완납한 동기생
(회비 적립금액의 1/N + 당해 연도 회비)
제 20조(회비 납부 및 회비의 정의)
1. 정회원 회비 : 2000년 이후 년 회비 완납(신규 회원 : 19조 2항)
2.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 : 동기회 발전을 위한 기부한 모든 금액
제 21조(회비 증식 및 관리)
1. 회비는 동기회 해체 시 까지 계속 증식하며, 증식방법은 최고의 이윤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예치한다.
2. 회비 관리는 중앙회 임원과 재무국장이 공동 관리하며, 회장, 총무국장, 감사의
통제를 받는다.
3. 개인적인 증식이나 지원은 일체할 수 없다.
제 22조(회비 활용)
1. 중앙회에서는 정회원이 상호 연락할 수 있는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다.
2. 임의 탈퇴 및 장기간(3년 이상) 회비 미납자는 회원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동기회
에서 자격정지를 시키며, 자격정지 시 가입금 및 년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고,
각종 혜택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본 회의 적립금 및 수입금 일체는 지속적으로 보관 / 관리하며, 동기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고, 집행 사유발생 시 활용한다.
4. 기타 회비 활용은 임원회의 의결 후 집행한다.
제 23조(정회원 혜택)
1. 회원 조사 시 (본인 / 배우자)
가.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한다.
나. 지원사항
(1) 조기관리
(가) 중앙회에서 통합하여 대행업체 활용 (2개)
(나) 조기지원 불가 시 조화로 대치 (대행업체가 가지 못하는 곳)
(2) 카페 게시 및 문자 발송(정회원)
다. 조의금 : 30만원
라. 배우자
(1) 동기회에 가입한 동기생이 사망시, 배우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자에 한해
명예회원으로 관리하며, 경조사 발생시 카페게시 및 문자발송 혜택부여
(2) 배우자가 불 희망시 준회원으로 관리
(3) 배우자가 동기회 회비를 지속적으로 납부시 정회원과 동일한 혜택부여
2. 경사
가. 본인/ 비속 결혼 시, 회갑/ 고희/ 희수/ 산수 중, 개업/ 취임/ 결혼기념일 중
선택하여 1회 한 지원
나. 축의금 10만원 지원(현금, 화환 중 선택)
3. 직계 존∙비속 사망 시 : 조기지원, 카페 게시, 문자 메시지 발송(정회원)
4. 동기생 중 준회원 사망 시 : 문자 메시지 발송
5. 명예회원 경.조사시 : 문자메세지 발송(정회원)
6. 기타(중요 의결사항)
제 7 장 일반사항
제 24조(카페운영)
1. 동기회는 동기생 상호간 정보를 교류하고, 건전한 대화의 장 및 소통을 통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 별도의 카페를 운영한다.
2. 회원은 우수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분류한다.
3. 카페는 카페지기 책임하에 운영하며, 운영자(회장, 총무국장/홍보국장, 임명된
운영자)를 둔다.
4. 회원별로 카페 글쓰기 및 댓글에 대한 권한을 제한한다.
5. 기타 카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카페운영규정”을 참고한다.
6. 카페 주소(인터넷)
가. 영문 : http://cafe.daum.net/mili27
나. 한글 : 다음(인터넷)에서 “2.7동기회”
제 25조(상벌)
1. 자랑스런 2.7동기인 상
가. 선발조건
(1) 대내(외)적으로 동기회를 빛낸 자
(2) 동기회에 적극 참여하고, 모범적이며, 솔선수범하는 자
(3) 사생활이 건전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자
(4) 주변 동기생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존경을 받는 자
나. 선발인원 : 1 ~ 2명
다. 선발방법
(1) 각 지역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매년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
(2) 매년 정기총회 시 상패와 부상(30만원 내외)을 수여
라. 추천양식 : 지역회명, 성명, 추천사유, 비고
2. 징계
가. 징계대상
(1) 동기생 명예를 손상시킨 자
(2) 중앙회 및 총회 의결에 불복하는 자
(3) 동기생간 파벌을 조성하는 자
나. 징계범위
(1) 정회원 자격정지
(2) 회원 자격박탈 및 권리 박탈(회비는 반환하지 않음)
다. 징계권
(1) 중앙회 회장단 회의에서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정하며
카페에 게시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2) 징계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된다.
(3) 필요시 징계간 본인에게 소명의 부여한다.
(4) 자격회복은 자격박탈 후 1년 이상 경과 시, 지역회 회장의 건의에 의해 중앙회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하며, 회원자격 재취득시 미납회비와는 별도로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제 26조(비치서류)
1. 회원 명부 및 주소록(총무국장)
2. 임원 명부 및 주소록(총무국장)
3. 회의록(총무국장)
4. 동기회 회칙(회장, 총무국장, 감사관)
5. 회계 증빙서류(재무국장, 감사관 각 1부)
6. 예금 통장(재무국장)
7. 동기회 직인(총무국장)
8. 기타 역사자료(총무국장)
제 27조(회칙 개정)
1. 회칙 개정은 정회원 또는 임원이 제기한 의견을, 회의시에 임원진에서 검토
보고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토의한 결과를 가지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단, 참석인원이 10명 미만시는 부결 처리한다.
2. 회장단 회의시에도 수정을 요하는 회칙에 대해서도 토의할 수 있다.
3. 개정된 회칙은 정기총회시 참석한 정회원에게 보고한다.
제 28조(회칙 공포) 회칙 개정에 대한 내용은, 1개월 이내에 카페에 공시하여 정회원
에게 공포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9조(회칙 개정일자)
1. 효력 발생 시기
가. 본 회칙은 2007년 2월 1일 이후 유효하다.
나. 본 회칙은 2007년 1월 5일 전체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함.
(2007년 이전 동기회 회칙은 본 회칙으로 대체함)
2. 1차 보완/ 개정 : 2007년 1월 5일, 전체 임원회의
가. 5조 2항(나, 바), 3항 / 7조 1항, 3항, 7항, 9항 : 추가 / 수정
나. 10조 3항(추가) / 14조 2항, 20조, 25조 1항 : 수정
다. 26조 3항, 4항 : 수정 / 27조 2항 : 추가
3. 2차 보완/ 개정 : 2007년 8월 7일, 임원진 의견수렴(유선)
가. 27조 1항(나) : 추가
4. 3차 보완/ 개정 : 2008년 5월 2일, 임원회의
가. 5조 2항(라) : 수정
5. 4차 회칙 보완/ 개정 : 2008년 11월 1일, 임원회의
가. 8조 2항 : 수정, 개정사항은 2009년 3월 7일부로 효력 발생
6. 5차 회칙 보완/ 개정 : 2009년 2월 7일, 임원회의
가. 3조 1항(나) / 23조 2항 : 추가
나. 13조 3항 / 26조 2항 : 수정
7. 6차 회칙 보완/ 개정 : 2010년 2월 6일, 임원회의
가. 27조 2항 : 추가 / 15조 2항 : 수정 / 추가
8. 7차 회칙 보완/ 개정 : 2011년 2월 19일. 임원회의
가. 15조 2항(라, 마) : 수정
나. 27조 1항(가, 다) : 추가
9. 8차 회칙 보완/ 개정 : 2011년 11월 10일, 임원회의
가. 15조 2항(바) : 추가
10. 9차 회칙 보완/ 개정 : 2012년 11월 10일, 임원회의
가. 15조 2항(바) : 추가
11. 10차 회칙 보완/ 개정 : 2013년 2월 2일
가. 5조 1항, 2항(나) : 수정 / 보완
나. 7조 3항(나) : 삭제
다. 8조 1항 : 수정
라. 10조 3항(다-2) : 수정
마. 15조 2항 : 수정 / 보완
바. 27조 1항(가, 나) : 수정 / 보완
12. 11차 회칙 보완/ 개정 : 2014년 11월 15일, 회장단 회의
가. 3조 2항, 3항 : 수정 / 추가
나. 5조 2항 바 : 수정
다. 7조 7항, 8항 : 수정
라. 8조 3항 : 수정 / 추가
마. 9조 : 수정
바. 10조 3항 : 수정
사. 11조 1항 : 수정
아. 15조 3항 : 추가
자. 제 6장을 7장으로, 7장을 6장으로 : 위치 변경
차. 24조, 25조, 30조 : 추가
하. 27조 : 수정 / 추가
제 30조(기타)
1.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정기총회의 의결과 관례에 준한다.
2. 동기회 회비납부는 매년 전반기 중에 5만원을 아래 계좌에 입금한다.
가. 우리은행 : 831-077658-01-001 (2.7 동기회)
나. 농 협 : 100078-51-149421 (2.7 동기회)
다. 우 체 국 : 011494-01-001026 (이칠 동기회)
라. 국민은행 : 522301-01-263969 (2.7 동기회)
↑↑
2014년 11월 15일 동기회 회장단회의에서 토의 / 의결하여
수정 / 보완 결과를 적용한 동기회회칙 입니다
☞ 청색글씨가 수정 / 보완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