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3.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에게 명절특별위로금을 연 2회(설과 추석) 각 10만원씩 지급한다. <신설 2017. 11. 17.>
4.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전달까지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첫댓글 해남군지회 박종익 지회장 축하합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8만 원 지급 <개정 2017. 11. 17.>
2.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게 명절 특별위로금을 연 2회(설과 추석) 각 10만 원씩 지급한다.<신설 2017. 11. 17.>
홍성업 국장님!
참전유공자 조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