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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소식 스크랩 뉴타운 상계뉴타운 확정고시
마스터 우 추천 0 조회 27 08.12.17 01: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상계뉴타운 확정고시 원문 파일 다운(클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사유 : 지구에 포함된 일부 개발제한구역의 제척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지구면적 증가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년도 : 2016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상계 재정비촉진지구를 서울 동북권의
   주거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 인접한 수락산 및 불암산의 자연환경과 연계된 친자연 환경타운, 커뮤니티 문화타운, 신개념 주거타운을 목표로 함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2) 인구․주택수용계획 :  24,160인 / 8,948세대

3) 기반시설 설치계획(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5) 교통계획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부문
○주택재개발사업

 주) 추진단계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단계적 사업추진계획에 따름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나) 상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다) 상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라) 상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마)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바) 상계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0) 재정비촉진사업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주) 최고높이는 건축물 높이임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3)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주1) 단계별 추진계획은 구청장이 이주총량의 범위내에서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2) 단계별 사업추진시 이주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촉진구역별 또는 이주세대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분기별로 시행
14) 기타 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기타계획)에 명시
15) 광고물 관리계획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17) 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
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녹지

  □ 공공공지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나)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녹지

   □ 학교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다)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학교

    □ 하천

    □ 자동차 정류장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라)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공공청사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마)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공공공지

    □ 열공급설비

    □ 주차장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바)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공공공지

    □ 폐기물처리시설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조서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총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변경사유서

 ○ 철 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2) 공간시설
  ○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 면적 중 ( )안은 촉진지구 내 면적
 ○ 녹 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3) 유통 및 공급시설
  ○ 열공급설비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4)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학 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5) 방재시설
  ○ 하 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6)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

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7.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뉴타운사업3담당관(☎02)2171-2678) 및 노원구  도시개발과(☎02) 950-3387)에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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