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사유 : 지구에 포함된 일부 개발제한구역의 제척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지구면적 증가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년도 : 2016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상계 재정비촉진지구를 서울 동북권의 주거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 인접한 수락산 및 불암산의 자연환경과 연계된 친자연 환경타운, 커뮤니티 문화타운, 신개념 주거타운을 목표로 함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2) 인구․주택수용계획 : 24,160인 / 8,948세대
3) 기반시설 설치계획(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5) 교통계획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부문 ○주택재개발사업
주) 추진단계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단계적 사업추진계획에 따름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나) 상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다) 상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라) 상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마)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바) 상계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0) 재정비촉진사업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주) 최고높이는 건축물 높이임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3)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주1) 단계별 추진계획은 구청장이 이주총량의 범위내에서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2) 단계별 사업추진시 이주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촉진구역별 또는 이주세대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분기별로 시행 14) 기타 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기타계획)에 명시 15) 광고물 관리계획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17) 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 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녹지
□ 공공공지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나)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녹지
□ 학교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다)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학교
□ 하천
□ 자동차 정류장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라)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공공청사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마)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공공공지
□ 열공급설비
□ 주차장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바)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공공공지
□ 폐기물처리시설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조서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총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변경사유서
○ 철 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2) 공간시설 ○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 면적 중 ( )안은 촉진지구 내 면적 ○ 녹 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3) 유통 및 공급시설 ○ 열공급설비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4)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학 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5) 방재시설 ○ 하 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6)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
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7.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뉴타운사업3담당관(☎02)2171-2678) 및 노원구 도시개발과(☎02) 950-3387)에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사유 : 지구에 포함된 일부 개발제한구역의 제척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지구면적 증가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년도 : 2016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상계 재정비촉진지구를 서울 동북권의 주거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 인접한 수락산 및 불암산의 자연환경과 연계된 친자연 환경타운, 커뮤니티 문화타운, 신개념 주거타운을 목표로 함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2) 인구․주택수용계획 : 24,160인 / 8,948세대
3) 기반시설 설치계획(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5) 교통계획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부문 ○주택재개발사업
주) 추진단계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단계적 사업추진계획에 따름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나) 상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다) 상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라) 상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마)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바) 상계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0) 재정비촉진사업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주) 최고높이는 건축물 높이임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3)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주1) 단계별 추진계획은 구청장이 이주총량의 범위내에서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2) 단계별 사업추진시 이주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촉진구역별 또는 이주세대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분기별로 시행 14) 기타 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기타계획)에 명시 15) 광고물 관리계획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17) 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 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녹지
□ 공공공지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나)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녹지
□ 학교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다)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학교
□ 하천
□ 자동차 정류장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라)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공공청사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마)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공공공지
□ 열공급설비
□ 주차장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바)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공원
□ 공공공지
□ 폐기물처리시설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건축시설계획
(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 및 동수는 해당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수치임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조서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총 연장을 의미함 주2) 도로번호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로 한함
□ 변경사유서
○ 철 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2) 공간시설 ○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 면적 중 ( )안은 촉진지구 내 면적 ○ 녹 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3) 유통 및 공급시설 ○ 열공급설비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4)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학 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5) 방재시설 ○ 하 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6)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
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7.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뉴타운사업3담당관(☎02)2171-2678) 및 노원구 도시개발과(☎02) 950-3387)에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