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도감은 국정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하는 임시 아문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된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태종 8년(1408)에 죽은 태조의 국상에 국장도감이 설치되었다. •국장도감에서 3년 동안 진행되는 국장의 전 과정을 담당하지 않았고, 국왕이나 왕후가 승하한 다음부터 산릉에 시신을 매안한 뒤 신주를 받들고 돌아와 혼전(魂殿)에 봉안하기까지의 일만 맡았다. 혼전에 신주를 봉안하는 것으로 국장도감은 그 임무를 마치고 혁파되었다. 혁파 시점은 일반적으로 반우(返虞)하는 날이었다. •국왕이나 왕후가 승하하면 곧바로 빈전(殯殿)・국장・산릉도감이 설치되었다. 세 도감의 도제조에는 좌의정을 임명하여 ‘총호사(摠護使)’라 부르고 그가 상정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 다스리도록 했다. •국장도감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제조, 도청, 낭청, 감조관으로 구성되었다. 제조는 3원(員)이 임명되는데, 그중 한 자리는 호조판사가 맡았다. 도청은 2원인데 문신을 임명하였고, 낭청6원 중 4원은 예조・공조의 당하관과 제용감・선공감 관원에서 뽑아서 채웠다. 도청 2원과 낭청 6원은 직급이 모두 당하관이었다. 감조원는 7원이었다. 이처럼 직책에 따라 인원이 정해졌지만 실제 국상을 진행하면서는 담당자들의 입출이 없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혹은 다른 곳에 있던 사람이 국장도감으로 옮겨 오는 경우는 등 인사이동이 있었다. •국장도감의 하부기관으로는 국장도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도청, •대여제구(大轝諸具)・견여제구(肩轝諸具) 등 주로 운반에 필요한 가마류를 제작하는 일방(一房), •길흉 의장과 무덤에 묻힐 복완(服玩)・명기(明器) 등을 만드는 이방(二房), •시책(諡册)・시보(諡寶)・애책(哀册)・증옥(贈玉)・증백(贈帛) 등의 의물과 제기의 주조를 맡은 삼방(三房), •우주(虞主)의 제작과 관계되는 모든 일을 담당한 우주소, •표석(表石)의 제작과 관련한 일을 맡은 표석소, •지석(誌石)의 제작을 맡은 지석소, •선공감을 두던 임시 부서로 각종 의물을 두는 가가(假家)의 제작과 각종 물품의 제작을 담당하는 별공작(別工作), •각종 우비(雨備)와 깔개(鋪陳) 등을 관리하는 분장흥고(分長興庫), •차일(遮日)과 차장(遮帳)을 제작하는 분전설사(分典設司) 등이 있었다. |